[성명]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과세정보제공)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미룰수록 늘어난다, 근로기준법 없는 노동자”
4대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떼이는 이들이 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사업주 책임을 회피하는 가짜 3.3 위장고용이 국정감사 의제로 등장한 이후에도 매년 수십만 명 넘게 급증한다.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미룰수록 이 비참한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산재포기 각서로 물의를 빚은 쿠팡 캠프에서 수천 명 단위로 고용·산재 미가입을 적발해 온 고용노동부는 위장실태 제보가 수년째 이어지자 모든 캠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음을 알렸다. 4대보험을 회피하는 노무관리가 사업소득세 위장 수법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은 비로소 가짜 3.3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집중캠페인 시행을 발표했다. 실태조사와 법률구제활동을 통해 가짜 3.3이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한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장 시급하고 강력한 해법으로 ‘사업소득세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을 요구하며 사회적 힘을 모아내고 있다.
오늘 장혜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사업소득 등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것이다. 3.3으로 처리하는 직원을 합하면 300명이 넘는데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 250개의 기업,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놓고 3.3을 악용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하는 위장고용을 금지해야 근로기준법의 실제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가짜 3.3 문제 해결에 협조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때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소중한 뉴스로 전해지기를 소망한다.
2024.5.27
권리찾기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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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안발의 보도자료(장혜영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