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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크워크 연대협약 체결 본격화...“서울, 김해, 울산, 전북” | 이슈

  • 정진우
  • 2021-06-22 13:42
  • 7,387회

 

광주, 전남에 이어 서울, 김해, 울산, 전북으로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를 위한 전국네크워크 연대협약 체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식 현장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서도 향후 활동에 대한 각 지역 활동가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의견이 제시되며 전국네트워크의 전망을 함께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차별제도(11조)를 이슈화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에 이어 최근에는 ‘가짜 3.3’ 의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실현하는 전국적인 운동을 함께 만들어내기 위해 계속 소통하며 지혜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2021.6.17>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박성우 센터장 + 권리찾기유니온 한상균 위원장

 

 

 

<2021.6.18> 권리찾기유니온 한상균 위원장 +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하종문 사무장

 

 

 

<2021.6.18> 권리찾기유니온 정진우 사무총장 + 울산노동인권센터 이동만 센터장

 

 

 

<2021.6.21>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광수 센터장 + 권리찾기유니온 한상균 위원장

 

 

현재 각 지역 노동센터와 체결 중인 전국네트워크 연대협약서의 원문(표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를 위한

00노동권익센터 · 권리찾기유니온

연대협약서

 


00노동권익센터와 권리찾기유니온은 다음과 같이 연대협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목적) 00노동권익센터와 권리찾기유니온은 법제도와 노동현실에 의해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에 주목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실현해나가는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대협약을 체결합니다.

 

제2조(협력분야 및 역할) 00노동권익센터와 권리찾기유니온은 다음 항목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며 연대합니다.

① 00노동권익센터는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에 참여하며 00지역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를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합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전국네트워크의 주관단위로서 00노동권익센터의 활동을 지원하며 00노동권익센터의 활동이 전국적인 성과와 경험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소통·협력합니다.

② 00노동권익센터와 권리찾기유니온은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들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단, 00지역 및 00노동권익센터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가짜 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 “가짜 3.3”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한 법률구제사업

2. 법률구제 및 권리찾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교육사업

3. 보다 많은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로 확대하기 위한 선전·조직사업

4. 노동현실을 실질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연대·기획사업

5. 삶과 노동의 권리가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를 위한 각종 사업

③ 00노동권익센터와 권리찾기유니온은 이외에도 00지역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갑니다.

 

제3조(운영방안) 본 연대협약에 따른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별 운영방안을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대협약의 취지와 통상관례에 따릅니다.

1. 본 연대협약과 관련한 00지역의 법률구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등 기관별 대응지침과 각종 수임기준을 협의하여 운영합니다.

2. 본 연대협약과 관련한 00지역의 권리찾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가기 위하여 00지역의 노동자지원센터, 노동조합, 노동단체 등과 협력하며 공동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협의합니다.

 

제4조(협약의 유효기간) 본 연대협약은 체결된 때로부터 유효하고, 특별한 논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상호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제하거나,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에 의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협약의 양 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2021년 O월  O일

 

OO노동권익센터 권리찾기유니온
센터장  OOO  (인) 위원장  한 상 균  (인)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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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협약서 원문(표준안)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