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 접수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발언문을 연속으로 게재합니다.
① [현황 발표]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7차) 사업장 현황 및 가짜 3.3 활용 사례 : 강경희(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② [당사자 증언] 근로지지위확인 1호 진정 당사자 : 김다혜(ㅇ유통판매 해고 노동자)
③ [사례 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과 및 사례 해설 :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④ [연대사] 방송작가(MBC) 부당해고구제신청 법률대리 : 김유경(노무사)
⑤ [연대사] 제화노동자 퇴직금청구소송 법률지원 : 이미소(노무사)
⑥ [연대사] 노동자성 및 노동권을 박탈하는 법제도와 노동현실 개선 :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⑦ [계획 발표]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계획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계획
권리찾기유니온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계획을 발표합니다.
①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를 위한 법률구조센터를 개설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노동자(A형), 도급·위탁 등 비근로계약 형식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노동자(B형), 전문적 노무관리로 노동자성을 은폐당한 노동자(C형)를 비롯하여 노동자성을 빼앗긴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전 사회적인 법률구조운동을 시작합니다.
②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4대보험 미가입 제보센터, 가짜 3.3 법률구조센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확장해나가기 위해 통합적인 권리찾기운동으로 나아갑니다. 각 지역·현장의 노동센터·노조·단체·지차체등과 함께 연대협약을 체결하며 전국적인 권리찾기운동의 연대를 추진합니다.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3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국네트워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③ 법률·학술·정당·노동단체와 함께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을 결성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실현하는 사회적 대안운동을 시작합니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며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낼 것입니다.
④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현재의 법제도와 행정력으로도 모든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능합니다. 노동법을 무력화하는 가짜 3.3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지자체, 노동센터, 노동조합, 정당 등과 함께 당사자 고발, 시민참여활동을 비롯한 전면적인 사회연대운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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