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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직장괴롭힘 더 심해져 | 현장

  • 이정호
  • 2020-07-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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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 70%가 원장의 갑질을 경험했다. 법 시행 이후 괴롭힘 피해가 오히려 더 늘었다. 이 때문에 95%가 아이 돌봄에 지장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해 신고는 10%에 그쳤다. 그 이유는 신고해도 소용 없어서다. 

 

 

보육교사 70% 원장 갑질 호소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2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2020 상반기 보육교사 노동실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육지부는 보육교사 1060명에게 받은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지난 1년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목격했다는 보육교사는 70.3%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같은 조사 때 나온 57.3%보다 13%P 늘어 법 시행에도 어린이집의 직장 내 괴롭힘은 오히려 심해졌다. 


보육교사 79.3%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뒤에도 괴롭힘의 정도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괴롭힘의 정도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89.3%에 달했다. 괴롭힘의 유형도 다양했다. CCTV로 교사를 감시하는 경우가 42.1%로 가장 많았다. 폭언과 모욕, 부당업무지시, 퇴사 강요 등도 나왔다. 휴대폰과 수첩을 검사하거나 특정교사만 몸수색하는 경우도 있었다. CCTV 감시가 쉽도록 교사에게 앉는 자리까지 지정하기도 했다. 명백한 불법인 페이벡을 강요하기도 했다. 

 

 

95%는 아이 돌봄에도 지장

 

보육교사 95%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이 돌봄의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스트레스의 원인(복수응답)은 ‘원장과의 관계’라는 응답이 72.9%로 가장 많았다. 아이들과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11.6%)보다 원장과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72.9%)가 6배나 높았다. 


지난해 12월 조사 때도 스트레스가 아이돌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96.4%로 비슷했다. 


괴롭힘 가해자는 78.3%가 원장과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였다. 지난해 12월 조사 때 68.9%보다 9.4%P나 더 늘었다. 

 

 

[사진] 공공운수노조 함미영 보육지부장이 보육교사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정호

 

 

10%만 신고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이처럼 극심한 스트레스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교사는 10.3%에 불과했다. 참거나 모른 척하면서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신고해도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 않거나(65.7%), 신고하면 괴롭힘이 더 심해지거나 불이익한 처우가 우려된다(64.8%)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어린이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거나 더 심해지는 원인을 물어본 결과 원장의 권력이 견제되지 않고 문제제기한 사람에게 쉽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비민주적 운영’ 구조가 67.1%로 가장 많았다. 


보육교사 85.6%는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답해 정부와 노력도 주문했다. 


공공운수노조 함미영 보육지부장은 “전문가로부터 괴롭힘 금지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도 주관적 안전감이 20% 이상 상승한다는 게 이번 조사로 확인됐다”며 “어린이집 특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사진

이정호

권유하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