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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5인미만 사업장 차별❞
- 공휴일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
오늘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공적 휴일 제도에서 배제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업장 규모라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갈라치기한 국가적 차별에 헌법재판소가 면죄부를 준 것이다. 우리는 헌법의 최후 보루여야 할 헌재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백만 명의 눈물을 외면한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사업장 규모는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평등권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을 돌려주겠다"던 국가가 '숫자 5'라는 차별의 벽을 세우고 헌재마저 이를 용인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국가가 정한 공휴일에서조차 또다시 이등 국민으로 전락했다.
2.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차별제도가 악순환의 고리다
근로기준법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공휴일법에 이르기까지 5인 미만 배제 조항이 확대되면서, 사업장 쪼개기와 ‘가짜 3.3’을 활용한 이른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수법이 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차별제도가 피해 노동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영세 사업주 보호라는 미명 하에 노동법을 회피하는 노무 전략을 부추기고, 일터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킬 뿐이다.
3. 더욱 강력한 사회적 투쟁으로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나아갈 것이다
헌재의 각하 결정이 차별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는 없다. 이번 결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삭제하는 차별의 장벽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보여주었을 뿐이다.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는 재판소의 선고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체적 행동과 사회적 연대로 쟁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차별 피해의 분노를 모아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2026년 8월 27일
공휴일법 헌법소원 청구인 | 권리찾기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