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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노동자 추정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월간노동법률 특집> | 칼럼

  • 정진우
  • 2025-10-15 14:19
  • 103회

 

1. 국정과제에 포함된 노동자 추정 제도

2025년 8월 14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에 노동 분야는 모두 5개다.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93번 과제)'에 제시돼 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입법)을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대표적 해법으로 분류한다면,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제도적 대안은 '노동자 추정 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 추정 제도란 노동법상의 노동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제도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을 부정하려는 사용자에게는 그 반대 사실을 증명하는 책임을 부여한다. 스페인의 '라이더법'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가 이 제도의 취지에 의해 법제화된 해외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요약해 "가짜 3.3계약 등 무늬만 프리랜서로 만드는 위장 도급 및 오분류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로 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 명확화"라고 기술한다. 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는 입법과제 추진과 더불어 기획 감독과 업종별 판단 매뉴얼 신설 등 노동부의 단계별 계획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정부가 밝힌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짚어보되, 제도의 직접 수혜자이자 현실의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그 필요성과 바람직한 실행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노동자 추정 원칙의 입법화 : 근로기준법 2조 개정

 

현행 근로기준법은 적용 대상인 ‘근로자’와 ‘사용자’를 제2조에서 정의한다. 노동자 추정의 원칙을 반영한 첫번째 2조 개정안은 2021년 9월에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강은미의원안)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의 공동법률구제에 참여한 가짜 3.3 피해 당사자들이 제안자로 나서 다양한 입법운동을 전개했으나, 이 법안은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2024년 9월에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정혜경의원안)에 이어 2024년 11월에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용우의원안)이 현재 계류돼 있다. 정혜경의원안은 강은미의원안과 동일한 구성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모두 수정하는 법안이고, 이용우의원안에는 사용자의 정의를 바꾸는 조항이 빠져 있다.

 

노동자 추정을 복멸하기 위해 사용자가 증명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노무제공자가 업무수행에 관하여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노무제공이 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노무제공자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에서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3. 노동자 추정 제도의 필요성 : 위장고용의 만연과 오분류의 시정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노동관계를 함부로 위장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혜경의원안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증명자료의 부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잘못 분류되어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법의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짚는다. 이용우의원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산업화 시대의 전형적 공장노동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이고, 최근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동관계를 도급, 위탁, 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발표된 공적 문서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간추려 보면, 공통의 키워드는 ‘위장고용의 만연’과 ‘오분류의 시정’이다. ‘위장고용’이란 노동관계로 고용한 직원을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노동자성이 없는 것으로) 위장해 사용하는 것이다. ‘오분류를 시정한다는 것’은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고용된 이에게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노동자성을 회복하는 법률구제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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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종 오류의 방지 : 반증권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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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장고용 시대에 오분류된 노동자 :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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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종 오류의 봉쇄 : 4대보험 가입과 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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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정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필수조건 : 4대보험 미가입 및 3.3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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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물류업계 가짜 3.3 위장고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25.9.17, 국회소통관)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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