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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이현우(가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공동기자회견> | 이슈

  • 이현우
  • 2025-06-20 12:58
  • 86회

 

저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뒤, 권리찾기유니온의 도움으로 법률구제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제가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한 곳은 20인 이상 사업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모 대학병원 연구실에 파견 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을 근무하니, 사장이 전화로 대학병원에 새 사업장을 입점시키니까 그리로 회사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새 회사에 이력서도 보내지 않았고, 면접도 안 봤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내더니 사인하라고 하더군요. 새 회사는 고작 2명이 근무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직하게 될 때만 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9개월을 성실하게 일했더니 저에게 돌아온 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해고해야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에 관한 법을 찾아보았고,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차하면 자르기 쉽게 사업장을 옮기라고 한 것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권리찾기유니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거쳐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제가 원하는 건 단순히 돈으로 보상받는 게 아니라 계속 일하는 거였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출퇴근 시간 꼬박꼬박 지키고, 업무를 성실히 한 결과가 해고라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는 게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5인미만 사업장은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그것도 법이 허락한 치외법권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11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허용하는 치외법권 사업장에서는 수시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공휴일에도 일하고, 수당도 주지 않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을 악용하기 위해 일부러 회사를 5인 미만으로 쪼개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닙니까? 모든 노동자에게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동안의 정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을 계속해서 회피해왔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사업자의 시선이 아닌,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시선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문제를 바라봐 주십시오. 5인미만 사업장에도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다른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 이상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평등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를 출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만연한 차별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고민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차별을 없앨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요구 드립니다.

 

 

 이현우 

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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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공동기자회견(2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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