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촉구서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과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차별의 확산을 방조하는 것이다. 차별의 고통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업장 규모로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를 즉시 폐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하라!
2. 노동자를 함부로 노동자가 아니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비참한 시대를 끝내야 한다. 타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이를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근로기준법 2조를 개정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하라!
3. 계약의 형식과 세금의 종류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빼앗긴 3.3 노동자가 천만에 육박한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정부의 긴급 과제를 공포하라. 4대보험 미가입 및 3.3 위장고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25년 6월 19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공동기자회견
공동주최 참여단체 일동
[촉구서 전달] 대통령실(갈등조정비서관실/노동비서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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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공동기자회견(2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