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접수 및
후속계획 발표 기자회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제시해 노동자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이것만은 지켜야 하는 기본의 기본.
그 근로기준법에서도 배제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근로기준법 11조(적용 범위)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돼 있다. 지불능력이 안 되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려고 1~4인 사업장은 뺐다.
그러나 ‘영세사업자 보호’라는 11조의 명분은 사라진지 오래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원천으로 차별하는 독소조항이 됐다.
이런 악법 조항을 악용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 만연하다.
근로기준법의 차별에 눈감아온 세상에 맞선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자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절박한 상식을 되찾으려는, 차별지대 노동자들의 안간힘.
500여 공동고발인으로 부러 참가한 열망들이 함께한다.
[사진 1] 코로나19 재난은 공평하지 않다. 소리 없이 쫓겨나는, 가장 열악하고 가장 취약한, 가장 먼저 위기에 내몰리는 노동자가 있다.
[사진 2] 공동고발로 함께하다.
[사진 3]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용기를 내다.
[사진 4] 당사자 곁에. 관심과 연대가 힘.
[사진 5] 제보 분석결과 많게는 10개 이상으로 ‘서류상 사업장 쪼개기’한 사례도 있었다.
[사진 6] 무늬만 5인미만 사업장,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
[사진 7] 가짜를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하다.
[사진 8]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 길이 있다. 길은 만들면서 간다.
글│사진
김우
권유하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