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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쿠팡 근로감독에 쿠팡이 없다? 쿠팡과 가짜 3.3 대표기업을 국회로 소환하라 | 이슈

  • 권리찾기유니온
  • 2024-07-10 23:24
  • 688회

 

 

 

 

[성명]

쿠팡 근로감독에 쿠팡이 없다?
(근로감독 실시에 대한 입장)
“쿠팡과 가짜 3.3 대표기업을 국회로 소환하라”
 

 

지난 7월 9일, 권리찾기유니온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주관한 국회토론회(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를 통해 쿠팡과 물류산업 전반에 만연한 가짜 3.3 위장고용의 심각성을 발표하고,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 바 있다. 4만 건 넘게 적발한 전수조사가 오히려 가짜 3.3 노무관리를 고착시킬 위험에 대해 경고하였다.

 

“노동부, ‘가짜 3.3 노동자’ 택배 물류센터 근로감독”

 

국회토론회 후속으로 고용노동부를 취재한 모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의 제목이다. 위탁업체 11개는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쿠팡(CLS)은 없다. 쿠팡의 물류 사업장에서 대규모로 위장고용이 횡행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고, 국회의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문제해결 방향에 대해 경청하겠다던 고용노동부가 다음 날 아침에 서둘러 전한 소식이다.

 

쿠팡의 물류배송 사업장은 쿠팡의 설비와 물량에 의해 운영되며, 위탁업체는 쿠팡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이들을 운용하는 인력관리 대행업체에 불과하다. 쿠팡(CLS) 로고가 찍힌 채용공고에 접속해 거주 지역을 선택하면 가까운 근무지가 안내되고, 지원서 접수로 연결된다. 구인도 쿠팡이고, 구직자들이 취업하는 곳도 쿠팡이다. 쿠팡이 설정한 기준을 따라가지 못한 위탁업체가 계약해지로 퇴출당해도 쿠팡노동자들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근무한다. 쿠팡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업주는 쿠팡이기 때문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근로복지공단의 전수조사에 대한 1차 성명에 이어, 쿠팡 없이 쿠팡 사업장에 시행하는 근로감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1. 쿠팡 사업장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로감독의 목적이라면, 근로감독의 1차 대상은 쿠팡(CLS)이 되어야 한다. 물류산업 전체로 확대 실시하는 전수조사와 근로감독도 마찬가지다. 본사와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위장고용은 더 심각하게 대세가 될 것이다.

 

2.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더 강력한 사회적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이를 통제할 권한으로 국회의 역할을 제안한다. 쿠팡을 비롯한 가짜 3.3 위장고용의 대표 기업을 국회로 소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피해 당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공론화하자. 대놓고 쏟아지는 가짜 3.3 채용공고와 불법적 노무컨설팅을 중단시킬 긴급한 대응을 촉구한다.

 

3. 가짜 3.3 천만시대를 막아낼 근본적인 해법은 법제도 개혁이다. 무엇보다 세금의 종류 따위로 노동자성을 함부로 삭제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 직업의 종류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혜택을 보장하는 4대보험 개혁안이 피해 당사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로 제안되고 있다. ‘전국민의 무슨 법’이라는 무능한 표어에 숨지 않고,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에서 사회적 대안 논의를 당당하게 시작하자.

 

 

2024.7.11
권리찾기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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