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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쿠팡 물류센터 전수조사 결과발표에 대한 입장(1차) | 이슈

  • 권리찾기유니온
  • 2024-07-03 16:27
  • 814회

 

 

[성명]
쿠팡 물류센터 전수조사 결과발표에 대한 입장(1차)

“99.9%가 가짜 3.3 누가 대세를 만드는가”

 

 

오늘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택배 영엄점 528개소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전수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 미성립사업장 90개소를 성립 조치하고, 미신고 근로자·노무제공자 40,948명을 가입 처리했다는 내용이다.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문제에 있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규모 적발이 이루어졌으나, 사업장과 직종별 위반 실태 등 세부적인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5월 6일, 근로복지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 3.3 위장을 통한 미가입’이 심각함을 인정하고, 전담인력을 투입한 실태조사 실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재포기각서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업체에서 대규모 위반 실태가 적발되었음에도 전체 적발 규모만 수치로 제시하고, 위장 고용과 법령 위반 실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99.9%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공단 관계자의 모 언론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조사결과 공개를 생략한 이유에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2022년 3월 28일, 전북지역의 쿠팡캠프를 처음으로 고발하고, 이후 쿠팡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던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1차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상당수 지역의 피해 당사자들이 제보해 온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온 실상이 확인되었다. 적발된 위탁업체의 사업주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정도로 쿠팡의 편법·불법적 노무관리가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는 이는 거의 없다. 쿠팡의 물류배송 사업장은 쿠팡의 설비와 물량에 의해 운영되며, 위탁업체는 쿠팡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이들을 운용하는 관리조직이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위장 고용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바로 잡기 위한 전면적인 근로감독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근로감독과 행정·사법적 조치의 대상은 당연히 쿠팡이 되어야 한다.

 

 

2. 쿠팡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가 공개된 이후에도 물류산업의 대표적 기업들은 쿠팡과 유사한 내용이 적힌 채용공고를 바꾸지 않고 있다. 당사자 제보로 알려진 바로는 단일품목 물류센터와 지역 유통업체의 노동조건은 더욱 취약하다. 사회적 대책이 힘을 갖지 못하면, 사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오히려 가짜 3.3이 대세라는 인식만 확대될 것이다. 이제라도 4대보험 미가입 및 가짜 3.3 위장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물류산업 전체로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

 

 

권리찾기유니온의 제안으로 처음 열리는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7.4)에서는 물류산업을 비롯해 가짜 3.3 위장 고용을 극복하는 사회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모든 산업과 직종으로 가짜 3.3이 퍼져 나가는 비참한 시대에 맞서는 사회적 협력이 절실하다.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천만의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뉴스로 전해지기를 바란다.

 

 

2024.7.3
권리찾기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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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주요기사 취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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