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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누가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와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가? | 칼럼

  • 권리찾기유니온
  • 2023-11-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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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거부해도 임금체불은 관심있다는 대통령에게 묻는다.
“누가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와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거래에도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발언으로 사용한 말이다. 노조법 개정안 재의요구는 부산 엑스포 유치 투표 후로 미루어지고, 그 대신 오늘자 용산발 언론 기사로 부각된 것은 대통령의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요청이다. 국회가 정한 법률을 거부하는 것으로 국제적 항의에 직면한 대통령이 난데없이 국회에 특정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 말대로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니, 전국 곳곳 사업장과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직접 피해구제에 나서야 하는 당사자 조직에는 지금 이 성명서 쓰는 순간이 얼마나 금쪽같은 시간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수백만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이 사라진 일터에서 불안정하고 위험한 노동을 감당하는 시대다. 왜 이들은 임금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가? 근로기준을 지키는 법과 노동자의 단결을 보장하는 법은 어디에 있는가? 수십, 수백만이 당하는데도 처벌되지 않는 사업주들은 뭘 믿고 법을 위반하는가?

 

다음과 같은 실제 상황에서 답을 찾아보기 바란다.

 

퇴직공제금 누락 당하는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국회에서 최종 답변한 시한도 무시한다.
임금액과 근로시간이 공란인 백지 계약서를 강요하는 사업체들을 신고하였는데 처벌은커녕 시정조치도 없다.
상습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된 회사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 간담회조차 거부한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노동자의 권리와 그 가족의 삶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앞장서 파괴하는 자는 누구인가?

 

 

 

2023.11.28

권리찾기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