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조차 빼앗긴 노동자들이 국회에 고한다.
“노동조합법 개정하고, 모두의 권리에 응답하라”
사업주의 우월한 지위로 노동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대표해온 경총이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한 서한의 내용이다.
사업주의 우월한 지위에 의해 근로기준법조차 빼앗겨 온 이들이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함께 찾기 위해 단결하고 있는 권리찾기유니온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전달한다.
“우리의 노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진짜 사장이 함부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라”
“사업장 규모와 계약의 형식 차별 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사업주와 교섭하고, 노사관계 주체로 산업 현장을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혁하라”
우리는 이번 노조법 개정만으로 근로기준법조차 빼앗긴 천만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헌법 33조와 국제기구의 권고는 노사관계 붕괴를 방지하는 일차적인 필요조건이자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다.
우리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의 채택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당사자로서 본회의 처리를 미룬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노동조합조차 할 수 없는 1750만 노동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책임 있게 응답하라.
찢어진 것은 헌법이고, 붕괴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다. 절대다수가 파탄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모두의 권리만이 모두를 살릴 것이다.
2023.9.22
권리찾기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