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유하기

[가짜3.3 기념식] 모범판정 발표 | 현장

  • 권리찾기유니온 조직실
  • 2023-03-08 12:43
  • 3,229회

 

제2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모범판정 발표

발표 : 최종연(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 노동당 유용현

 

모범판정 I. 방송아나운서(광주MBC) 차별시정신청(전남지방노동위원회)

 

“연이은 방송산업의 노동자성 인정 추세에 교묘한 가짜 3.3 위장으로 역대응하는 방송사”
“차별시정 절차를 통해 정규직 인정 획득”
“가짜 3.3 위장을 고착시키려는 방송산업 대표기업에 법률적 반격”


1. 방송아나운서(광주MBC) 법률구제활동 경과

[2021년]

- (12.22) “가짜 3.3 방송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특별접수

[2022년]

- (4.21) “방송노동자 노동자성인정 행정조치 실행촉구” 광주고용노동청 긴급 기자회견

- (8.25) 광주지방노동청, 방송아나운서(광주MBC) 근로자성 인정

- (10.31) 방송아나운서(광주MBC) 기간제 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 (12.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


 

(방송노동자 노동자성인정 행정조치 실행촉구” 광주고용노동청 긴급 기자회견, 2022.4.21)
 

2. 방송아나운서(광주MBC) 차별시정신청에 따른 정규직 인정(취지)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

-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 지노위')가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서'를 체결한 광주MBC 아나운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 나아가 입사 후 2년이 초과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본 판정이 확정(2022.12.27.자 판정, 2023.2.10. 확정).

○ “입사 후 2년이 초과된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2022.8.26.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MBC 아나운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 후, 약 4개월 만에 전남지노위에서 노동자성을 재인정.

- 당시 광주노동청은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아나운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만 인정할 뿐 진정인의 지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나, 전남지노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입사 후 2년이 초과된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미 정규직 아나운서로 전환되었음을 판정문에 명시적으로 설시하였다.

- 이는 노동자성 인정에 그친 노동청의 판단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자, 진정 제기 이후 회사의 프로그램별 계약방식을 악용해 근로시간을 축소시킨 회사의 변칙 전략에 제동.

○ “임원면접까지 거쳐서 채용된 아나운서를 회사 승인 없이 제3자로 대행함은 사실상 불가능”

- 전남지노위 심문회의에서 광주MBC는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신청인이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면 제3자 고용이 가능했을 것이다"며 방송 산업 관행조차 부정.

- 전남지노위는 '임원면접까지 거쳐서 채용된 아나운서를 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로 대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출퇴근 시간 불특정과 업무 종료 후 자유로운 장소 이탈은 일반 근로처럼 규칙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프로그램 단위로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나타나는 특성에 불과하다'며 사용자의 주장을 모두 반박.

- 광주MBC는 2022년의 급격한 급여의 감소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근거라고 주장.

- 전남지노위는 광주노동청에 근로자지위확인 등 진정을 제기한 이후 광주MBC가 프로그램을 배정하지 않아 출연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근무시간 감소로 인한 급여의 감소이므로 타당하지 않다며 사용자의 주장을 일축.

○ 이어지는 방송산업 노동자성 인정 판정(사례)

- 2021년 11월 울산UBC 아나운서의 노동자성 인정

- 2022년 9월 경남CBS 아나운서의 노동자성 인정

- 2022년 12월 광주MBC 아나운서의 노동자성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 인정

- 2023년 1월에는 고등법원에서 YTN에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해온 그래픽 디자이너와 PD 등12명의 노동자성이 모두 인정.

 

 

모범판정 II. 인터넷 모니터링 요원(재택근로) 근로자성 인정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재택근무’ 근로자들도 사용자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장소 한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 인정”
“근로자 소유의 컴퓨터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형식보다 업무 수행의 실질에 주목”
“가짜 3.3 악용하는 사업장에 사회적 경종 울리며 근로기준법의 규범력 확인”

1. 사실관계

원고는 제3의 위탁사로부터 ‘네이트 판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등을 위탁받은 업체이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들과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른 참가인들의 업무는 ‘서비스 운영원칙에 따라 콘텐츠 등록 및 심의를 하고 운영원칙 위반 및 저작권 위반, 반사회적 게시물을 제재하는 것’이었다. 참가인들은 원고와의 계약기간을 6개월 내지 7개월 단위로 총 8회에 걸쳐 연장해오면서, 평일 4~5시간, 토요일 또는 일요일의 8시간의 각 특정시간대에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2020. 8. 말경 참가인들에게 2020. 9. 30.자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구두로 통보하였다.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 지노위는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신청을 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결과, 재심 중노위는, 참가인들이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계약서가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작성된 사실, 참가인들에게는 원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실, 참가인들은 자신의 소유 내지 관리하는 컴퓨터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사실, 참가인들로부터 사업소득세 명목의 금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고 하면서도, ① 원고가 시간대별 근무인력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들의 근무구역을 나누고 이에 관한 근무표를 작성·변경하였으며 모니터링 요원들은 원고에게 이를 확인하였음을 알린 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② 원고가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작성하여 제공한 가이드라인에는 모니터링 요원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비롯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상세히 정하고 있다는 점, ③ 원고는 매니저 직급에 있는 원고 정직원들과 모니터링 요원들이 함께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에 모니터링 업무 관련 공지를 지속적으로 올린 점, ④ 모니터링 요원들이 업무 종료 후 자신이 하루 동안 수행한 업무 내용을 요약한 업ㅁ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고 직원이 그 업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공통적인 업무지침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요원들에 대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지시를 해온 것으로 판단하는 등으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가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성의 징표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특히 해당 판결은, 계약서에 근무장소가 ‘모니터링 요원이 원하는 장소’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모니터링 요원 채용 공고에서 근무장소를 “재택근무(지정된 장소에서만 근무 가능)”로 명시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주의사항으로 “해외 IP 접속, PC의 잦은 IP 변경 접속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 진행 바랍니다.”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자택 등 한정된 장소에서의 업무수행이 요구되었다고 보아, 모니터링 요원들의 근무장소 선택에는 현저한 제약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시는 소위 ‘재택근무’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 장소가 한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방역 시기 이후로 재택근무 등의 근무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하게 업무지시자(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노무제공자(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자신의 거주지로 한정된 점과 같은 실질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확실히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3. 결론해당 판결은,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모니터링 요원들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소유 혹은 관리하는 컴퓨터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형식적인 사정들보다도, 모니터링 요원들에 대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근무 장소를 정하는 등의 문제에 모니터링 요원들이 스스로 선택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실질적인 사정들에 주목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인바, “가짜 3.3”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확인한 판결로서,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을 맞이하여 모범판정으로 상을 수여하기에 손색이 없는 판결이다.

 

 

=============================

 제2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현장사진 + 발언문 + 영상 보러가기

 

[자료집] 제2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가짜3.3 기념식] 축사

[가짜3.3 기념식] 답사① : 이상진(배달노동자)

[가짜3.3 기념식] 답사② : 최우정(프로축구단 유소년감독)

[가짜3.3 기념식] 답사③ : 남보리(학원강사)

[가짜3.3 기념식] 답사④ : 김동우(방송아나운서)

[가짜3.3 기념식] 답사⑤ : 김인식(삼성화재애니카지부)

[가짜3.3 기념식] 답사⑥ : 박완규(제화지부)

[가짜3.3 기념식] 답사⑦ : 최우영(한국마루노동조합)

[가짜3.3 기념식] 최악의 기업 발표

[가짜3.3 기념식] 모범판정 발표

[가짜3.3 기념식] 법률구제 응원상 : 한국마루노동조합

[가짜3.3 기념식] 현장활동 응원상 : 최태경(경남CBS 아나운서)

[가짜3.3 기념식] 각계각층 대표 33인 사회연대 메시지

[가짜3.3 기념식]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 공동선언 + 사회연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