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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고용노동부장관·국세청장에 차별지대 없애는 노동행정 요구 | 이슈

  • 장태린
  • 2022-11-29 16:27
  • 2,595회

 

 

가짜 5인미만·가짜 3.3 차별지대 없애기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권리찾기유니온과 장혜영·이은주의원(정의당),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적극적 노동행정 요구

 

권리찾기유니온(위원장 한상균)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장혜영, 이은주 의원실과 협력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가짜 3.3’ 및 '가짜 5인 미만' 차별 이슈와 관련하여 적극적 행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10월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와 합치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곳이 4년 사이 두 배 증가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며,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행위는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의도적인 오분류, 오납부이며, 국세청이 노동 사각지대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청이 ‘비밀 유지’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사업장별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납부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실질과세를 위해 오히려 국세청이 고용부에 요구해야 할 부분”이라 지적하며, 국세청이 ‘가짜 3.3’ 노동자 현황 파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고용부와 적극 협의하여, 더욱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집중근로감독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를 통해 72곳 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졌고, 그 중 12곳이 실제로 적발되었다. 그러나 근로감독 과정이 사업주의 일방적 답변에 의해 진행되었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미비로 인해 근로감독관들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었던 등의 한계가 남았다.

 

이에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원내대표)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필수적인 조사원칙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4대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 납부자’에 대한 노동실태 점검 및 감독 의무화 규정을 추가하는 등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면 답변을 통해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감독과 수사를 실시하겠다” 라고 답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노동자를 가짜 3.3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음을 국세청의 공식 통계로 파악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덧붙여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일명 ‘무자료’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최소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밖에서 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을 비롯하여,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 행정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질의 영상 : https://www.facebook.com/watch/?v=433611292035959

 

■ 관련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1313540002452

"직원 300명에 '5인 미만' 행세 250곳"...갑질당하는 마루시공자도 사장님?

 

■ 보도자료 : https://janghyeyeong21.imweb.me/20/?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

 

 

 

장태린

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