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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을사람들]④노동자성인정...아나운서 | 사람

  • 이주영
  • 2022-10-04 17:24
  • 3,151회

 

 

 

 

<  권리를 말하다  >

 

 

안녕하세요. 저는 모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는 가짜 3.3 피해 노동자입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프리랜서로 아나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난 6년 동안 뉴스 앵커, 라디오 DJ, 그리고 TV 프로그램 MC 등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시간적으로 보면 정규직 아나운서들은 9to6로 일을 하고 1시간 일찍 나오면 (1시간) 일찍 퇴근 1시간 늦게 나오면 (1시간) 늦게 퇴근 이렇게 일을 하고요. 프리랜서들은 맡은 방송 2시간 전 쯤에 나와서 분장 받고 의상을 챙기고 또 대본을 받아서 연습을 하다가 방송에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 6년 동안 뉴스, 라디오, TV 이런 회사의 주력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거의 주 5일 주말 당직까지 서면서 일을 했었고요. 업무적으로 볼 때 정규직 아나운서들이나,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이나 아나운서들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간에 나와서 분장, 의상, 대본 챙겨서 연습하고 회의하고 방송에 투입됩니다.

 

 

● 권리찾기를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난해 4월에 회사에 새로운 간부들이 부임을 하고 나서 하나씩 제 일을 제 프로그램들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아나운서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라고 그런 방향을 나타냈고요. 자연스럽게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줄어드니까 출연료가 월 100만원대 초반으로 급감했는데요.  생계나 자아실현이 어려웠어요.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사측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르쇠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만두라"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섯 번에 걸친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서 선발이 돼서 입사를 했고 지난 6년 간 그 어떤 정규직 아나운서보다 더 많이 일을 했습니다. 주말 당직도 서고 방송과는 상관이 없는 행정 업무도 몇 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내가 그만둘 이유는 없다 회사의 부당한 처사고 내 권리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정규직 아나운서와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업무는 차이가 있나요?

일단, 방송 업무에 있어서는 정규직 아나운서와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의 업무가 다르지 않습니다. 평일 방송도 그렇고 주말에 당직근무 돌아가면서 하는 주말 뉴스데스크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동일하고요. 방송 업무에 있어서는 늘 휴가 때 서로 대타를 하면서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규직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회사 내 문서업무나 행정업무가 소소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나운서를 떠나서 회사에 정규직 직원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은 소소하게 다를 수 있지만 아나운서라는 직종 내에서 하는 일은 완전히 동일하고 그렇게 서로 대체해 가면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왜 추가적인 업무를 거부하지 못 하셨나요?

당연히 해야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제 책상, 컴퓨터, 모든 비품이 있고 정규직 아나운서들은 당연히 제 선배고 그분들은 저를 후배로 대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던 행정업무, 손이 많이 가고 반복되는 행정업무들을 저에게 넘겼을 때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선배 아나운서들이 최소 9년, 최대 12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계약직-무기계약직-정규직' 이 코스를 거치긴 했지만 제가 입사했던 초기에, 2016년에는 저한테 "너도 고생하면우리 회사가 생각을 해 줄 거야. 우리 회사가 그렇게 박한 곳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던 선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때 다 녹음한 게 아니어서 참 입증자료가 있는 게 아니어서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하게 '아 이렇게 뭐 지내다 보면 언젠가 정규직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일련의 계약형태라든가 기타 업무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일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사측은) 'PD와 계약을 했다 프로그램별로 계약을 했다' 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업무위임계약서'에 갑은 저희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을이 저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이거에 출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D와 계약을 했다', '프로그램별로 계약을 했다' 이런 말이 잘 이해가 되지가 않고 계약서 마지막에 '수임인' 서명자를 보면 회사의 간부, 책임있는 간부가 그 수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 PD와 계약을 한 게 아닌데 그런 주장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로자성을 위장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그렇다면, 방송국이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채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이제까지는 심적으로만 느끼고 있던 건데 결국에는 책임 있게 고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값싸게 인력을 쓰고 값싸게 버리기 위해서였다는 걸 지난해 4월부터 제가 겪은 일들을 통해서 알았고 또 권리찾기유니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알고 깨닫게 되면서 결국에는 제 근로자성을 위장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은 정규직보다 많이 시키고 사실 정규직들은 또 일이 너무 많아지면 회사에 또 항의도 할 수 있고 조정도 할 수 있는데 프리랜서들은 업무를 거부하는 순간 그 다음 업무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값싸게 말 잘 듣는' 그런 노동 약자를 원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최근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서 2년을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사람을 쓰고 4년, 5년, 저처럼 6년까지도 오랫동안 쓰고도 언제든지 아무렇게나해고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프리랜서로 채용을 했다는 것을 정황상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정서적으로 이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짜 3.3 노동자까지 일종의 계급으로 나뉘어져서 자신들도 모르게 가짜 3.3들한테는 말도 쉽게 나오고 행동도 눈빛도 쉽게 나오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방송국에서 굉장히 사회 곳곳의 약자를 비추고 피해자들을 얘기하는데 언론사들 내부에 있는 그런 노동 약자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차갑고 냉혈한 눈빛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피해도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 다른 방송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정말 많이 일어나고요. 저희 회사에도 저 말고도 수년 이상 프리랜서로 일하는 동료들이 있는데 그 동료들은 현재 일이 있지만 역시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저희 회사 말고도 다른 방송국들도 대부분 프리랜서로 운영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또 권리찾기유니온을 통해서 더 이상의 가짜 3.3 피해 노동자를 양산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참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을 수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 5일 직접적인 지시를 해가면서 일을 해놓고 쉽게 해고하려는 그런 문화, 그런 습관들이 방송 산업에서 이제는 사라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앞으로 방송산업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지금 전국적으로 방송국들이 신분을 위장한 가짜3.3, 그런 노동자, 아나운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측이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끝까지 싸워보겠다면서 수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이런 노동 약자들을 일종의 괴롭힘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를 뽑을 때부터 제대로 책임있게 고용을 해서 그 아나운서를 회사에 얼굴로 기용하고 책임있게 성장시키고 회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권리찾기에 나서다  >

 

 

 

 

1. 사업장 정보
   


○ 사업장명 : ㅇ방송사

○ 업종 : 방송산업

○ 규모 : 80인

○ 지역 : 광주

 

 

2. 당사자 정보

 

○ 법률구제 분류 :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11호

○ 사건진행 :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직종 : 아나운서

○ 근무 기간 : 6년

 

3. 가짜 3.3 위장

 

○ 계약의 형식 :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서

○ 세금의 종류 : 사업소득세(3.3%)

○ 위장유형 : 이상한계약형(B형)

○ 위장수법 : 공채 면접으로 채용한 노동자, 이후에 방송 프로그램별 도급계약으로 위장

 

4. 근로기준 (Fact 코드)

 

F1-5. [급여지급] 근무시간이나 유급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공짜노동을 한다.

- 프로그램 출연 횟수별로 급여 지급. 따라서 프로그램 출연을 위한 대본 작성 및 피드백 시간, 대기시간 및 준비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

F1-8. [인사차별]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승급·승진에 차별을 당한다.

- 장기간 근속하더라도 직급 승진 불가능

F1-11. [업무휴식] 휴가가 보장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 불가능, 여름휴가 주어지지만 정규직 아나운서들의 눈치로 자유롭게 사용 불가

F1-17. [고용불안] 계약해지의 불안이 크거나 해고의 위협을 당한다.
- 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음 프로그램을 배정받을 때까지 재계약 여부 불투명. 프로그램 출연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정규직과 달리, 방송프로그램 개편이라는 빌미로 상시적으로 해고 위협에 노출

 

5. 노동자성 입증 (Confirmation 코드)

 

C1. 나의 업무를 직장에서 지휘·감독하는지
C1-1.
직장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와 주된 내용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다.
- 프로그램 출연 및 하차 통보, 방송사에 필요한 녹음, 진행, 행사 모두 사용자가 결정. 심지어 약정된 업무 외 분장물품까지 관리  

C1-2.  직장에서 정한 통상적인 시간과 주된 장소에서 근무한다.
- 일정한 시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사용자가 정한 시간에, 사용자가 정한 스튜디오에서 근무

C1-3. 수행 중인 업무를 사업주(관리자)가 확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담당PD가 결정한 주제와 순서에 따라 대본을 작성, 수정까지 반영. 녹음 스타일까지 지시
 

C2. 나에게 적용되는 근로의 기준을 사업주가 정하는지 
C2-1.
취업 시, 내 급여기준과 근로조건의 주요 부분이 미리 설정되어 있었다.
- 정규직과 같은 방식으로 채용, 입사 초반 주급으로 고정 급여 지급

 

C3. 나의 노무제공이 사업주의 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C3-1.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직장에서 제공, 작업장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한다.

- 방송국이 방송 진행을 위한 분장 및 의상 모두 지원, 업무를 위해 다른 인력을 고용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가
C3-2. 사업주가 설정한 방향에 따라 노무를 제공,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 프로그램 출연 당 금액은 회사가 근로의 내용과 질을 고려해 결정 
C3-3. 노무제공의 대가 외에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윤 또는 손실을 사업주와 분담하지 않는다.

- 방송 횟수에 따라 정해진 출연료를 받기에 방송국 이윤 창출과 손실에 대한 책임 없음 
 

 

 

6. 사건진행 경과

 

▽ 가짜 3.3 방송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특별접수(2021.12.22.)
▽ 노동자성 인정 행정종결(20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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