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를 말하다 >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4년 간 ㅂ프로축구단에서 초등학교 9년, 중학교 5년을 총 14년 간 유소년 감독으로 일했던 최우정이라고 합니다.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했음에도 저는 노동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하여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유소년 감독 코치 그리고 트레이너, 통역사 등 지원 스태프들은 실제 전혀 프리하지 않게 일을 해왔으며 노동자가 아니라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팀의 막내 지도자였는데요. 아침 7시 쯤에 출근했고. 또 프로구단이라는 그 자부심 아래 배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부끄럽기도 한데 제가 초등학교 (맡을) 때 사실 별명이 ‘아이파크의 히딩크’었거든요. 우승한 트로피가 33개 있습니다. 그만큼 우승도 많이 했고 또 현재 프로 선수들도 많이 배출해서 거기에 대한 영광, 그런 것도 있는데요.
2006년~2007년부터 했으니까 예를 들면 1학년 1반 1교시, 1학년 2반 2교시 이런 식으로 거의 해마다 연 한 3만 명을 지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맥도날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우리 구단이 거기에 맞춰서 배정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지시를 하는거죠. 그게 제일 큰 사업이었고 그게 끝나고 나면 여기 와서 점심을 먹고, 구단에서 컴퓨터랑 책상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2012년 당시 저는 구단이 정해준 시간표에 따라 부산 시내 70개가 넘는 초등학교에서 약 3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축구교실 외에도 구단이 요구하는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학부모 대상 비디오 영상제작, 초등교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축구수업을 진행했고요.
모든 사항을 구단의 지시 하에 전부 진행해왔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뭘 하는지 그 다음에 계약서가 일반계약서인지 근로자계약서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 몰랐고. 구단에서 지시하는 모든 사항들을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년마다 계약자체가 안 되잖아요.
저는 사무직원과 똑같이 3층에 출퇴근하였는데, 항상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였고요. 구단 봉고차를 사용하던 12세 감독 시절에는 차량담당 선생님들의 직원의 허락을 받아 사용했으며, 경로나 이동시간 그리고 킬로(km) 수를 체크해 왔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구단차량을 반납하고 퇴근하는 등 자유롭게 퇴근할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대신 일하게 하는 것은 꿈에도 불가능하고 전속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4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구단이나 단체에서 지도 업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14년 간 일하고 이틀 남겨 놓고 올해 계약 만료 통보를 하더라고요. 사실 통보를 받고 앞으로 어떡하지? 퇴직금이라도 있었으면 조금 더 생활의 여유를 마음의 안정을 찾고 했을 건데 당장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일자리 찾기가 또 쉽지도 않고.
그리고 14년 간 말 그대로 죽어라 뼈가 빠지게 일을 하고 또 결과가, 좋은 성적과 함께 또 수많은 대한민국에서 프로선수를 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돌아오는 것은 이틀 남겨 놓고 계약 만료로 '내년에 가기 힘들겠다'
그러면 여태까지 구단을 위해서 제 청춘을 바치고 14년 간이나 열심히 한 것은 아무 그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허탈하고 아쉬운 것보다는 오히려 화가 많이 났습니다.
모두가, 유소년 지도자 선생님들이 쉬쉬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공동진정) 하고 난 다음에 거꾸로 역행을 간다 하더라고요. 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는 걸로 오히려 계약서를 쓰라고. 현직에 종사하는 지도자 선생님들은 쓰라고 하니까 안 쓸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유소년 지도자들 그나마 일했으면 퇴직금 정도는 주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축구단에서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프로구단이 프로답지 못하게 거꾸로 역행을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도 다 가정이 있고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선수를 마음 놓고 편안하게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1년 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1년 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는 어차피 어느 정도 할 만큼 했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현직에 (몸) 담고 있는 프로구단 유스 뿐만 아니고 온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고 좀 투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고용불안 문제, 그런 부분에서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지도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자 선생님들의 처우를 조금 더 개선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 권리찾기에 나서다 >
1. 사업장 정보
○ 사업장명 : ㅂ프로축구단
○ 업종 : 스포츠산업(축구 프로스포츠)
○ 규모 : 10인 이상 20인 미만
○ 지역 : 부산
2. 당사자 정보
○ 법률구제 분류 :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 사건진행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고용지청 진정
○ 직종 : 운동선수 감독(유소년 지도자)
○ 근무 기간 : 14년
3. 가짜 3.3 위장
○ 계약의 형식 : 전속계약서
○ 세금의 종류 : 사업소득세(3.3%)
○ 위장유형 : 이상한 계약형(B형)
○ 위장수법 : 지휘감독해도 노동자 아닌 불일치 계약
4. 근로기준 (Fact 코드)
F1-5. [급여지급] 근무시간이나 유급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공짜노동을 한다.
-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 당직이 있는 날에는 클럽하우스 숙소에서 숙식도 함께하지만,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기본급 외에 어떠한 급여도 추가로 받지 못함
F1-13. [업무휴식] 공휴일(빨간날)에 쉬지 못하고, 자주 출근해야 한다.
- 리그경기가 주말에 있어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고, 대회가 모두 끝난 연말 10여일을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출근하여 훈련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해야 함
F1-17. [고용불안] 계약해지의 불안이 크거나 해고의 위협을 당한다.
- 매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재계약 거부 및 계약만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됨
5. 노동자성 입증 (Confirmation 코드)
C1. 나의 업무를 직장에서 지휘·감독하는지
C1-2. 직장에서 정한 통상적인 시간과 주된 장소에서 근무한다.
- 사무국 직원과 동일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훈련이 끝난 뒤 구단 사무실에 들러 차량 입고 후 퇴근하는 등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음
C3. 나의 노무제공이 사업주의 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C3-2. 사업주가 설정한 사업의 방향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다.
- 구단이 정한 유소년 육성 방침에 따라 훈련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음
6. 사건진행 경과
▽ 구단이 계약만료를 통보하며 퇴직금 미지급
▽ 당사자가 해고 직후 진정(1차) 제기 : 노동청이 근로관계 실질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각하 판단
▽ 노동청에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재진정) 접수
▽ 진정인 출석조사, 피진정인 조사, 대질 조사
▽ (2022.6.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북부지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사측(HDC스포츠)에 시정지시(퇴직금지급) 명령
4대보험료 안 내고... 근로소득세도 안 내는데...
받을 건 받아야 하니까 3.3% 환급?
떼인 세금이 33만 원이면 떼인 임금은 대체 얼마?
근로자가 아니라며
초과수당, 유급휴가 없고 맘대로 해고에
퇴직금, 실업급여도 없다면..?
3.3 떼이는 우리가 돌려받아야 할 것은
빼앗긴 임금과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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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가짜 3.3인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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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