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마저 빼앗긴 노동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I. 고용노동부와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한다.
1. 고용노동부는 5인미만 사업장 당사자들이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법률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국가가 다하지 않았다거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거나 근로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는 결론의 합헌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근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죽음마저 차별 당하는 고통이 가해지는 게 대수롭지 않다는 것인가? 고용노동부는 삶과 노동의 권리를 침해당한 모든 이들에게 엄중하게 사죄하고, 차별제도 옹호하는 의견서를 당장 철회하라.
2. 전면적용 개정안이 실현될 때까지 차별의 확산을 최소화할 긴급대책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장, 즉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법적의무와 사용자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불법적 노무관리를 타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정대책을 실행하라.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은 불법이고,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엄정조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1차적인 조치로서 “사업주의 일방적 주장 및 위장 조치에 순응하여 상시근로자수 및 적용대상 여부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행정지침을 시달하고,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채택하라.
② 대법원은 “사업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계약의 형식,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납부여부로 노동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위장유형 중 A형(사업장 분리형) 외에 B형(직원 미등록형) 및 가짜 3.3(사업소득세)을 활용하는 사업장에도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어야한다.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이 손쉽게 노동자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당사자 직접조사에 의한 <선제적인 근로자 지위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II.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제21대 국회에 요구한다.
1. 사회 구성원 절대다수가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지 않은 채 불안정하고 위험한 노동을 감수해야하는 비참한 시대를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헌법 제32조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라. 사업장 규모와 계약의 형식에 의한 차별을 폐지하고,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지금 당장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
2. 근로기준법에 이어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법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빼앗아 사회 구성원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차별적인 법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모두의 권리가 모두를 살린다는 원칙을 승인하고,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라는 시대적 요청에 시급히 화답하라.
2022년 1월 26일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참가자 일동
<권리찾기 성토대장정>은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이 차별지대 현장을 연결하며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을 펼쳐나가는 길입니다. 성토대장정 2차(1월26일, 한국종합안전(주))에 참여한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참가자 일동의 입장문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기사로 담았습니다.
[권리찾기성토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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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대장정] ① “가짜5인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니 또 5인미만”
[성토대장정] ① 카드뉴스|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선메시지
[성토대장정] ②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미만 법적용 제외
[뉴스브리핑]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1차(대선메시지)+2차(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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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대장정] ① 안이지(동대문 의류업,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
[성토대장정] ① 신영석(가짜 5인미만 C형, ㅇ종합시설관리 아파트경비원)
[성토대장정] ② 김민정(ㅎ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사무직)
[성토대장정] ② 김상은(가짜 5인미만 사업장 3차 공동고발 당사자, 잡지사)
[성토대장정] ② 이미소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성토대장정] ②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헌법소원 청구인단)
[성토대장정] ② 하은성 정책실장(입법추진단 기획팀장)
[성토대장정] ②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마저 빼앗긴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입장발표
글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