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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대장정] ② 중대재해처벌법 및 차별제도 악용하는 마법의 무기 | 현장

  • 하은성
  • 2022-02-11 15:20
  • 3,567회

 

 

 

"중대재해처벌법 및 차별제도 악용하는

마법의 무기"

 

I. 마법의 무기 ① : 사업(장) 판단기준과 <가짜 5인미만 A형>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장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이 주관한 11차례의 사회적 공동고발을 통해 법적구제에 나선 사업장의 수는 이미 114개에 이르렀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은 2020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최초로 공식 의제로 제기되었고,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실체를 인정하며 엄정한 조치를 약속한다.

 

[문제]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고용노동부 FAQ)

     ->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

     -> 근로기준법 회피하려는 가짜 5인미만 위장 수법이 통용될 수 있음

     -> 가짜 5인미만으로 위장한 기업의 경우, 부실한 재해예방과 위험한 노동환경 지속

 

하나의 기업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는 적용된다.(고용노동부 FAQ)  단, ‘하나의 기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독자성, 인사노무관리의 총괄성, 회계의 독립성 등의 판단징표를 토대로 동일 사업체임을 입증해야한다. 근로기준법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법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 분리시키는 위장법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짜 5인미만 위장법이 실제로 먹힐 수 있다는 사업주들의 인식이다. 법적용 가능성과 재해예방 의지는 비례할 수밖에 없다.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이 법이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이 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이제 이 법의 시행이 초래할 비참한 현실을 숨길 수 없다. 노동권이 취약한 차별지대에서는 오히려 산업재해가 심각해지고, 위험한 노동은 확대된다. 취약한 노동은 위험한 노동이 된다.

 

[대안]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 판단기준의 확대

 

① 사업의 독자성, 인사노무관리의 분리, 회계의 독립성 중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추정

② 상시적으로 재해예방 조치를 실행하고 있거나, 그러한 책임이 부여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것으로 인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대상 판단기준을 확대한다. 사업장을 쪼개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우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재해예방의 책임이 있는 사업체가 법적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다.

 

 

II. 마법의 무기 ② : <가짜 5인미만 B형>과 <가짜 3.3>

 

[문제] 간편한 노동자성 빼앗기

 

  ▶ 4대보험 가입대신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를 납부하는 노동자(또는 무자료)

     -> 소송 등을 통해 노동자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노동자로 취급되지 않음

     ->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의 B형은 권리찾기유니온이 최초로 가짜 5인미만 위장 사례로 분류한 유형이다. 코로나19 재난시대에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현실이 현안으로 제기되었고, 실제 상담사례를 토대로 사측 노무대리 전문가 및 사업주 모니터링 등을 통해 4대보험 미가입 이슈의 본질에 접근한 결과물이다.

 

4대보험 미가입의 본질은 한마디로 노동자성 박탈이다. 고용 중인 직원 중 일부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수법으로 해당 직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위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업장 규모를 계산하는 상시근로자수도 줄일 수 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다. 그러나, 취약한 근로조건에 처한 노동자가 장기 고비용의 소송을 거쳐 자신의 노동자성을 스스로 입증하기 전까지는 사업주가 정해준대로 근로자 아닌 직원으로 (오)분류된다.

 

최근에는 무자료나 일용근로소득 신고보다 비용처리에 유리한 사업소득자 신고방식이 대세가 되고 있다. 4대보험가입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해당 직원은 근로소득자(노동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비노동자)로 위장되어 버린다.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들을 ‘가짜 3.3’으로 호명하는 이유는 원천징수세율인 3.3%가 당사자들에게 가장 쉽고, 친숙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비노동자로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은 단 5초면 충분하고, 대부분의 노무관리프로그램에서 클릭 몇 번으로 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기 때문이다. 고발 차수가 거듭되며 가짜 3.3을 이슈화하는 언론보도가 확대되자, 가짜 5인미만 사업장 B형의 제보도 현저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제보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사례 중에서는 ‘3+300’ 사업장(4대보험 가입 3, 미가입 300)도 있다.

 

[대안1]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제도 개혁

 

  ① 기타자영업 분류코드 폐지

  ② 자료제출 : 사업소득 입증자료 등 제출 의무화

 

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가짜 3.3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제도 자체를 개혁해야한다. 가짜 3.3 A형을 양산하는 ‘기타자영업’ 분류코드를 폐지하고, 사업자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려면 사업소득 입증자료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대안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① “사업소득 납부자”에 대한 노동실태 점검 및 감독 의무화

    ->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및 사업소득 명세서 등 점검항목 추가

 

  ② 과세자료 조사권한 부여

    -> 근로감독관에 (개인)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권한 부여

 

또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사업소득 납부자에 대한 노동실태 점검 및 감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노동자와의 계약을 위장하여 근로기분법 적용을 회피한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정하고, 전담 근로감독관에게는 과세자료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사업장 내 가짜 3.3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대안3] 선제적인 근로자 지위확인 제도 도입

 

  ① 사업장 전수조사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신고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 의무화

 

  ② 당사자 직접조사

    -> 모든 사업소득납부자의 노동실태 확인 의무화

 

  ③ 근로감독을 통한 근로자 지위확인

    -> 가짜 3.3 의심 사업장은 선제적으로 근로자 지위확인 절차 진행

 

취약한 근로조건에 처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자성 입증을 시도하는 시기는 대부분 해고 등 분쟁이 발생한 이후이다. 당사자가 처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무엇보다 선제적인 근로자 지위확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과 당사자 직접조사를 의무화한다. 가짜 3.3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근로기준법 준수 및 근로자 지위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권리찾기 성토대장정>은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이 차별지대 현장을 연결하며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을 펼쳐나가는 길입니다. 성토대장정 2차(1월26일, 한국종합안전(주))에 참여한 하은성 정책실장(입법추진단 기획팀장)의 발언문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기사로 담았습니다.

 

 

 [권리찾기성토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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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성

입법추진단 기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