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차별제도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
고용노동부가 관리ㆍ감독하는 기관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고 신고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이 기관처럼 사업주들은 5인 미만처럼 보이는 외형을 갖추어 괴롭힘 신고자를 멋대로 해고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더 하다는 말처럼,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조차도 법을 적극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이지만 서류상 여러개의 사업으로 보이도록 위장하고, 근로자 4명까지만 4대보험을 가입시키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무자료 또는 가짜 3.3% 사업소득세를 납부시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과 대기업조차 가짜 5인 미만을 만들어 너도 나도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이미 공공연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차별적인 근로기준법령을 지금껏 개정하지 않고 나몰라라 방치합니다. 노동자 눈치 보다는 자본가의 눈치를 더 보고있는 것 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않고 있는 주된 논거 중 하나는 “영세 사업주들이 법준수 능력이 없다. 힘들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희생하라”는 것인데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54년 시행령 제정때도 국무회의 및 제정 전후로 유관기관의 공청회나 관련 근거자료 하나 없이 제정하였고 적용제외의 기준이 된 숫자 5의 기준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어떠한 근거없는 이 5인 미만이라는 기준은 과거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현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공휴일에관한법률』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주요 기준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1차 산업 및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실태조사(2019)’ 결과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이 초래할 부작용 내지 문제점에 대한 우려로 법 개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우에 해당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들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영세 사업주가 힘들면 법을 준수할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영세 사업주들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써야지 왜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근거 없는 희생을 강요합니까? 정부와 국회는 자신들이 제정한 법령으로 5인 이라는 기준으로 노동자들을 갈라 차별하고, 권리를 빼앗은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정상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5인미만 제외 규정 삭제는 본래 적용 받았어야 하는 자들에 대한 ‘정상화(正常化)’’이지, 본래 근기법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 자들에 관하여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권리찾기 성토대장정>은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이 차별지대 현장을 연결하며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을 펼쳐나가는 길입니다. 성토대장정 2차(1월26일, 한국종합안전(주))에 참여한 이미소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의 발언문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기사로 담았습니다.
[권리찾기성토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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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대장정] ① “가짜5인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니 또 5인미만”
[성토대장정] ① 카드뉴스|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선메시지
[성토대장정] ②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미만 법적용 제외
[뉴스브리핑]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1차(대선메시지)+2차(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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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대장정] ① 안이지(동대문 의류업,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
[성토대장정] ① 신영석(가짜 5인미만 C형, ㅇ종합시설관리 아파트경비원)
[성토대장정] ② 김민정(ㅎ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사무직)
[성토대장정] ② 김상은(가짜 5인미만 사업장 3차 공동고발 당사자, 잡지사)
[성토대장정] ② 이미소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성토대장정] ②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헌법소원 청구인단)
[성토대장정] ② 하은성 정책실장(입법추진단 기획팀장)
[성토대장정] ②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마저 빼앗긴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입장발표
글
이미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