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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하는 뉴스]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차별피해노동자 합동기자회견 | 이슈

  • 정진우, 노승혁
  • 2021-11-18 17:00
  • 5,148회

 

2021년 11월 17일, 국회 안과 밖에서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계약의 형식으로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 노무를 제공하며 살아가지만 노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빼앗는 법제도와 노동현실의 폐해를 고발하며 모두의 권리를 함께 실현해나가기 위해 준비한 자리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적용범위)와 2조(근로자/사용자)에 의해 직접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한 기자회견에는 입법촉구서에 연서명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대표자들이 동석하여 조속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였습니다.

 

ⓒ 노동과세계

 

다양한 직업과 고용형태의 차별피해노동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례 없는 회견이기에 많은 언론에서 주요 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게 응답하지 않는 국회와 정부에 경종을 울려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소식을 먼저 브리핑합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이 협력하고 있는 기획 취재와 당사자 조합원들의 인터뷰 보도는 추후에 묶어서 계속 공유할 예정입니다.

 

ⓒ 노동과세계

 

 

 

 [권유하는 뉴스]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차별피해노동자 합동기자회견

 


[한겨레]

 

근로장학생, 물리치료사, 피아노 강사…“근로기준법 이의 있습니다”

노동자지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업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받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노동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서 차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 누구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하루 14시간 근무·5인 미만 위장 그래도 우린 같은 근로자입니다

특수고용직·플랫폼·초단시간·5인 미만 사업장 등 과거와는 다른 ‘변칙 노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의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노동자인 이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권리찾기유니온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계약의 형식으로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2조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11조를 문제 삼았다. 국회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안 등 이를 보완할 개정안이 상정돼 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뉴스1]

 

"플랫폼기업, 연간 800만원 오토바이 보험료, 노동자들에게 전가"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은 연간 800만원에 달하는 오토바이 보험료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노동자를 이용해 이윤을 얻고 사용자가 응당 져야 할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2조를 개정해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서 기업으로 전환하고 사용자에겐 책임을, 노동자들에겐 권리를 안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과세계]

 

불태울 근로기준법 조차없는 무권리노동자들, 법 개정 나선다

이어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발언이 나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몰려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며 자화자찬하지만 이는 노동현장에서 차별받는 이들을 착취함으로 인해 자본의 이윤을 극대회시킨 것이다. 야만의 사회는 이제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고,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작업장의 규모에 따라 노동의 가치와 임금이 차별당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실시된 지 5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적용하라고 외친다.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이 힘들다면, 노동자는 더 힘들다. 사장만 배불리는 근기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매일노동뉴스]

 

근기법 밖으로 밀려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차별 중단하라”

“산재예방을 위해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협회에서 해고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전 직원을 고용해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제 상사는 노동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노동법 전문가입니다. 혜택이 얼마나 대단하면 노동부 전 직원까지 있는데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을 만들까요.”

산재예방사업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협회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다 해고됐다는 노동자 김민정씨. 협회 사무실에서는 20명가량이 함께 일했는데 괴롭힘 신고를 할 때 보니 5명 미만 사업장이었다고 한다.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노동부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했다.

 

 

[참여와혁신]

 

“노동법의 주인은 모든 노동자···근기법 하루빨리 개정해야”

기자회견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서’의 내용들이 쓰인 공을 함께 굴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국회에서 여야 구도가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노동자들의 차별받는 삶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하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 민중과 시민들이 힘을 더 내줬으면 한다”며 “지금 모이고 있는 용기들이 훨씬 많은 힘으로 모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프레시안]

 

"국회, 노동자 모두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법 개정 나서야"

위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10만 국민동의 입법 청원이 달성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도 근기법 2조와 11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논의는 국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

 

근로기준법서 배제된 노동자들, 국회 찾아 “차별 말라” 법개정 촉구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입법촉구서'에서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계약의 형식을 위장당해도 피해당사자가 나서 장기간 고비용 소송으로 노동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권리구제 불능지대"라며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면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게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근로기준법 2조는 '노동자 권리 박탈법'이 된다"고 꼬집었다.

 

 

[레디앙]

 

근기법 2조와 11조 전면 개정, 일하는 사람 모두 근로기준법 적용되어야

강은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해놨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이후 단 한 차례도 고용노동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환노위 회의에서 근기법 2조와 11조 개정안을 시급히 다룰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들은 재난에 준하는 코로나19 시기에 더 큰 고통 겪고 있는 만큼 이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클레임]

 

[생생발언] 5인 미만 사업장에 자리한 ‘합법적 노예제도’

17일 국회 앞,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모였다. 사무직, 고객응대, 마케팅, 화물운송, 물리치료사 등 직업도 다양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모두 같았다. 사회 내 차별을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생발언] “나중에 알게 된 잘못된 계약서·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강여름씨는 “5인 미만 기업의 잘못된 법을 혜택인 것 마냥 위장해 근로기준법을 피해가는 회사가 늘고 있다”며 “저와 같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사회초년생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생생발언] 유명무실한 근로기준법 “괴롭힘·부당해고에도 반박 못해”

코스메틱에서 근무하며 임금체불, 괴롭힘,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노동자 A씨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고 말문을 뗐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판단 기준이 하루 출근하는 사람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괴롭힘 신고를 통해 알게 됐다. 무슨 기준으로 세워진 것인지도 알 수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선 밤에 일해도 돈을 똑같이 받는다. 괴롭힘을 당해도, 말 한마디에 해고를 당해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생생발언] 물리치료사·화물노동자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이날 물리치료사 김구식씨와 화물노동자 김성호씨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외치며 ‘사업장규모 차별폐지’를 요구했다. 

김구식씨는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다 돌아가신지 51년이 됐다. 그런데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직장 내 갑질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생발언] 제자리걸음 중인 근로기준법… 우리도 노동자입니다

분양상담사 김소연씨는 “저 같은 분양상담사는 우리나라 전국에 많이 있다. 하지만 업계 반응이라는 말로 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고 말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성을 주장하는 것도 개인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자, 근로자라는 근로기준법 개정법을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하루빨리 개정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영상] 노동자 착취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자화자찬’

발언에 나선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13일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한지 사망하신지 5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며 “그런데 2021년에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야말로 불평등사회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2500만 노동자 중에 노동자임에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접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라는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영상] “노동자 이용해 이윤 多, 사회적 책임 無” 입법 촉구 나선 이유

권리찾기유니온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조합도 할 수 없고 단결도 연대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체념을 끝내고 새로운 길에 섰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당사자들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며 용기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구도가 바뀌든 안 바뀌든, 대선에서 어느 누가 당선되든지 차별 받는 노동자들의 삶은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모이고 있는 용기들이 훨씬 더 많은 신호로 모아져 전국에서 거대한 저항의 힘으로 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상] “근로기준법 11조 ‘적용범위’ 폐지, 노동자 정의 넓혀야”

그러면서 “낡은 법이 사회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취지는 사라지고, 근기법을 악용해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낡은 법을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차별 피해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 누구나 똑같은 노동자다"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현장취재 영상

 

 

 

 

 

정진우노승혁

 

권리찾기유니온 조직실

 

 

 

<관련 링크>

 

[입법촉구서]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차별피해노동자 합동기자회견

 

 

 

 

※ 입법촉구서 자료집은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