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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일하는 모두를 위한 근로기준법 새로고침 | 정책

  • 강경희
  • 2021-10-29 11:57
  • 4,447회

 

 

 

 

명백히 '노동'하지만 근로기준법이 배제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으로! 

 

10월 21일, 한국여성민우회 주관
일하는 모두를 위한 근로기준법 새로고침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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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한국여성민우회(이하,‘민우회’)가 주관하는 ‘일하는 모두를 위한 근로기준법 새로고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민우회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되어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실시간으로 열띤 반응을 보이며 발제 및 토론에 대한 여러 중요한 질문들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우회에서 수행한 38명의 여성 비정형 노동자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의 문제와 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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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유니온의 강경희 정책국장 역시 이번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여하여 권리찾기유니온의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과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의 추진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강경희 정책국장은 누가 노동자인가? 노무를 제공하는 어떤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한 현실의 이야기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자성 분쟁의 증가를 초래한 한 측면으로서, 노동자임에도 비근로자로 오분류되는 가짜 3.3 노동자가 대거 양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 원인으로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1) 노동자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징표들을 우회하는 방식의 편법적·전문적 노무관리의 확산 및 관행화되어옴 …(중략)…

2)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은 매우 상세하여 그 결과, 새로운 사실관계 혹은 한 건의 예외사정이라도 입증되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되고 재판부마다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실질판단방식과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중략)…

3) 권리를 침해받는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일선 현장의 노동관계기관이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근로계약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한 노동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찾아올 경우,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 적극적으로 노동자성을 판단하고자 하지 않고 노동자임에도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고용인원들의 고용상 지위를 조작하는 사업장들의 문제 교정에 판단유보적인 태도를 보임”

 

 

 

 

강경희 정책국장은 이러한 가짜 3.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일하는 사람의 기본값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증명책임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근로자 개개인이 개별적인 법적 분쟁에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판례의 판단기준에 따라 입증받지 않고서야 노동관계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현행 법집행의 현실”

“이러한 문제가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 완화 또는 근로자성 판단징표 간의 우열 관계 및 핵심여부를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가? 반대로, 일선 현장의 노동관계기관이 현행 판례법리에 입각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으며, 개별적 법적 분쟁을 통해 자신이 근로자임을 증명해야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지난 9월, 현행법상 근로자·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을 증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발의(강은미 의원 외 10명 공동발의)한 바 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토론회에 함께한 참여자들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적용되어야 된다는 법 개정 조항 환영이네요!” “가짜3.3소득세 노동자 참 와닿네요”등의 소감을 남기며 가짜 3.3 노동자의 권리찾기와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필요성에 공감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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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미리보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필요성 

 

강경희(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공인노무사)

 

Ⅰ. 발제에 관한 의견


Ⅱ. 가짜 3.3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가짜 3.3이 무엇인가?
2. 가짜 3.3은 왜 발생하는가? 
3. 가짜 3.3은 어떻게 양산되는가?
4. 가짜 3.3 규모 추산 
5. 가짜 3.3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6. 결론: 증명책임 전환의 필요성


Ⅲ.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1. 입법취지
2. 가짜 3.3과 근로기준법 2조
3.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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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자료집 원문은 아래 첨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첨부 [자료집] 일하는 모두를 위한 근로기준법 새로고침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