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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권, 평등권, 모두의 권리 실현을 위해"...공휴일법 헌법소원 청구취지 | 현장

  • 김하경
  • 2021-08-17 16:28
  • 3,859회

 

 

공휴일법 헌법소원 청구대리인으로 참여한 김하경 변호사가

8월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휴일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게재합니다.

 

 

 

김하경(법무법인 여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여는에서 일하는 김하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섯 명의 노동자와 권리찾기유니온은 바로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약칭 공휴일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여는은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대리인으로서 이번 헌법소원청구의 취지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국가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서 통일적으로 공휴일을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제1조에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을 국경일, 1월 1일, 설날 등으로 규정하고,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단, 공휴일법 제4조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국민에게 통일적인 공휴일을 제정하겠다는 이 공휴일법의 목적과는 반대로, 이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전혀 적용되지 못합니다. 전 국민이 통일적인 공휴일을 향유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 국민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법률 제4조는 공휴일법의 본래적 목적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배제하는 규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합니다. 

 

첫째, 헌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청구인들, 즉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침해합니다.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인들은 이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둘째, 헌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공휴일을 적용받는 국민과 국가의 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국민을 구분하고, 부당하게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셋째, 헌법 제32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헌법이 명시한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하고 있기에, 건강한 작업환경과 합리적 근로조건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들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필요한 것은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적절한 휴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헌법이 정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넷째,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한편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한편 근로기준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면서 이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유급휴일 적용을 배제한 대상은 종래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즉, 종래 있던 대통령령과는 별개로 새롭게 법률로 규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지는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새롭게 법률에 정해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과,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취지와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바로 사흘 뒤부터 신설된 공휴일법이 시행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우리 청구인들과 같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법무법인 여는에서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공휴일법 헌법소원 자료집>>을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