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유하기

신장개업! 권리찾기센터 방문을 권유합니다. | 칼럼

  • 정진우
  • 2021-06-02 17:36
  • 5,373회

 

초과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구제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지키지 않기 위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을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라 부릅니다.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위장된 직원을 “가짜 3.3”이라 부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차별 조항 두 가지, 즉 제11조(적용범위)와 제2조(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악용하는 사업장이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차별 당하고 배제 당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전에 각하되었던 사건이 3일 만에 가짜 5인미만으로 인정받아 해결이 되고(2차 접수, 20.8.14), 문전박대 당해온 건들조차 노동청이 태도를 바꾸자 사건진행률 100%가 찍힙니다(3차 접수, 20.10.27). 이렇게 시민참여 공동고발운동으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빼앗긴 급여와 권리를 함께 찾아나가던 권리찾기유니온이 484일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또 하나의 소중한 디딤돌을 쌓습니다.

 

침묵하고 체념하던 피해자에서 권리찾기에 나선 주인공으로. 차별의 장벽을 넘어서는 사람들,  함께 연대하며 모두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우리들. 가짜 5인미만이든, 가짜 3.3이든 우리의 권리찾기가 기적인 이유를 되묻습니다.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는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비밀구역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권리를 빼앗아 초과 이윤을 유지해나가도록 설계된 세계에서 노동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가짜 5인미만이든 가짜 3.3이든”

 

<권리찾기 온라인 신청>의 구호입니다. 우리를 가둔 마법의 이름을 짓고, 각종 술수에 대처하는 용기를 모아나가며 비로소 우리는 빼앗긴 이름을 되찾기 위한 지혜를 만들어나갑니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며 살아가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거나, 노동자로 불리지도 못하는 사람들.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를 찾는 기적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된다는 것인가, 안 된다는 것인가”

 

<권리찾기 상담톡>의 구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든 탄식입니다. 차별과 배제의 법제도를 개혁하고, 이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한탄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묻고자 합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사이에 갇혀 있던 우리 스스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를 찾는 기적은 답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서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전국 통합, 활동의제 통합, 대응체계 통합, 대응지침 통합”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전국네트워크의 4대 통합노선입니다. 지역과 현장을 연결하는 이 원대한 도전을 위해 통합의 나침반을 함께 세웁니다.

 

새로운 만남의 시공간을 소중한 모든 우리들에게 권유합니다. 팻말을 들고 있는 하은성 노무사를 눌러 보십시오. 신장개업한 권리찾기센터가 열립니다.

 

 

 

정 진 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권리찾기 상담톡 
 

① NAVER : 네이버 로그인 필요
② 카톡 : 카톡 로그인 필요

 

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 궁금한 것이 있다면, 상담톡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신에게 편리한 상담톡을 선택하여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