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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기자회견] ⑥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 고발

  • 강민진
  • 2021-05-12 16:34
  • 4,731회

 

 

5월 12일,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 접수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발언문을 연속으로 게재합니다.

 

 

① [현황 발표]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7차) 사업장 현황 및 가짜 3.3 활용 사례 : 강경희(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② [당사자 증언] 근로지지위확인 1호 진정 당사자 : 김다혜(ㅇ유통판매 해고 노동자)

③ [사례 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과 및 사례 해설 :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④ [연대사] 방송작가(MBC) 부당해고구제신청 법률대리 : 김유경(노무사)

⑤ [연대사] 제화노동자 퇴직금청구소송 법률지원 : 이미소(노무사) 

⑥ [연대사] 노동자성 및 노동권을 박탈하는 법제도와 노동현실 개선 :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⑦ [계획 발표]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계획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안녕하세요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입니다.

 

시민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의당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로서의 권리 이전에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점차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노동문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가짜 3.3사업장, 근로자 지위확인 1호 진정이 이뤄지는 오늘이, 대한민국 노동의 역사에 남을 중요한 계기점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자를 법적인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고 차별해왔던 우리 노동법의 한계 그리고 우리 제도와 정책의 한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실이 바로 가짜 3.3사업장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망을 피해서 노동자들에게 들이는 돈 아끼려고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둔갑시키는 기업의 꼼수와 갑질을 근절하려면 사실 정답은 정해져있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우리의 노동법과 정책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부터 방송작가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어떤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어떤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노동법입니다.

 

법도 문제지만 행정도 문제입니다. 2001년 마산MBC에서 “방송작가도 노동자다”라는 외침이 나온지 20년이 지난 올해에 이르러서야 고용노동부는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법규정의 한계와 법원의 보수적인 판례를 내세우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노동행정 탓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려야했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법을 바꾸기 전에도 고용노동부가 해야할 일은 많습니다. 사실 이 가짜 3.3문제, 그동안 정부가 몰랐을까요. 고용노동부가 몰랐을까요. 고용노동청이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버젓이 불법과 편법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가짜 3.3근로자 지위확인 1호 진정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더 많은 가짜3.3 피해노동자들의 증언이 이뤄질 것이고, 진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의당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노동현실의 가장 열악하고 핵심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정의당, 청년정의당도 그 싸움에 정말 힘껏 연대하고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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