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 접수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발언문을 연속으로 게재합니다.
① [현황 발표]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7차) 사업장 현황 및 가짜 3.3 활용 사례 : 강경희(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② [당사자 증언] 근로지지위확인 1호 진정 당사자 : 김다혜(ㅇ유통판매 해고 노동자)
③ [사례 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과 및 사례 해설 :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④ [연대사] 방송작가(MBC) 부당해고구제신청 법률대리 : 김유경(노무사)
⑤ [연대사] 제화노동자 퇴직금청구소송 법률지원 : 이미소(노무사)
⑥ [연대사] 노동자성 및 노동권을 박탈하는 법제도와 노동현실 개선 :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⑦ [계획 발표]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계획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김유경(방송작가 부당해고구제신청 법률대리)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되어 왔던 대표 직종인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최초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곧이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제도 창설 이후 70년 만에 최초로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동시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PD의 사망 이후 실시했던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근무해온 대다수 위장 프리랜서들이 노동자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송업종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행보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 편으로는 너무 늦었고, 씁쓸함을 자아내는 행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업무 내용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노동자임에도 사용자에 의하여 간단히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로 위장되는 무수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 대하여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한없이 높기만 한 법원의 문턱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노동청을 찾지만, 지극히 형식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한참 뒤떨어진 근로감독관들의 판단에 또 한 번 절망합니다.
최근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다양한 업종의 무늬만 프리랜서에 대해 상식과 법리에 입각한 판단을 속속 내렸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청만은 애써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낡은 판례 기준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노동자성 부정의 근거를 적극적으로 찾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성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근로감독관들의 질문은 여전히 ‘취업규칙을 적용받느냐, 지각에 대한 제재가 있느냐, 4대 보험에 가입하였느냐, 근로소득세를 냈느냐’ 등 얼마든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하기 나름인 형식적 징표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용자들이 의도적으로 덧씌운 ‘프리랜서’라는 ‘형식’을 가려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가장 후진적인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가로막는 꼴입니다.
일하는 현장의 모습은 나날이 달라지고 있고, 그 속에서 사용자들의 위장술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노동부가 더 이상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닙니다. 방송 업종 위장된 프리랜서에 대한 최근 노동부의 일련의 행보 역시 사회적 여론에 떠밀린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방송업종 위장된 프리랜서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 노동 행정을 특정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으로 확대 적용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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