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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기자회견] ② 김다혜(근로지지위확인 1호 진정 당사자 증언) | 고발

  • 김다혜
  • 2021-05-12 16:09
  • 4,862회

 

 

5월 12일,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 접수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발언문을 연속으로 게재합니다.

 

 

① [현황 발표]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7차) 사업장 현황 및 가짜 3.3 활용 사례 : 강경희(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② [당사자 증언] 근로지지위확인 1호 진정 당사자 : 김다혜(ㅇ유통판매 해고 노동자)

③ [사례 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과 및 사례 해설 :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④ [연대사] 방송작가(MBC) 부당해고구제신청 법률대리 : 김유경(노무사)

⑤ [연대사] 제화노동자 퇴직금청구소송 법률지원 : 이미소(노무사) 

⑥ [연대사] 노동자성 및 노동권을 박탈하는 법제도와 노동현실 개선 :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⑦ [계획 발표]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계획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김다혜(근로지지위확인 1호 진정 당사자 증언)

 

저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유통업계에서 위탁 판매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저는 2020년 2월부터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서 2021년 2월 15일자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권리찾기유니온을 알게 된 후 제가 ‘가짜 3.3 노동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2020년 2월 7일, 명동의 한 유명 백화점에 팝업 스토어로 입점한 총판업체 A사에 고용되어 위탁 판매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온라인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침대 브랜드를 백화점에 정식 입점 시킬 계획을 갖고 명동에 있는 본점에서 팝업 스토어로 첫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알바몬을 통해 구인공고를 냈고, 판매 경력이 많은 저를 고용했습니다. A사 영업부장은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을 설명하며, ‘A사는 오프라인 매장 운영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백화점 판매경력이 많은 제가 정규직으로 근무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처음부터 제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며 계속 근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본사가 바로 정식 입점을 시켜 주지 않으니 팝업 스토어로 운영되는 기간에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해야 한다, 백화점 사업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백화점 전용 제품도 출시해서 반드시 정식입점할 것이니 입점이 확정되면 그 때 꼭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 근속을 채우기 직전에 터무니없는 사유로 해고당했으며, 해고예고수당이라도 요구하였지만 돌아온 답은 “용역 계약에는 해고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제게 3.3%의 세금을 부과하는 용역 계약서를 쓰게 해 놓고, 이를 빌미로 제가 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사가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할인율로 제품을 판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업무를 지시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했고, 매출을 보고하고 퇴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점심시간에도 고객이 전화를 하면 즉시 매장으로 돌아와 응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떠한 비품도 소유하지 않았고, 대체인력은 회사가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출과 무관하게 정해진 일당을 근무 일수대로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월 초 한 달 동안의 출근 일을 미리 결정하여 보고해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1년간 9차례나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저를 계약만 용역 계약으로 했을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회사는 사업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에서 용역계약서로 계약서도 마음대로 바꿔 작성하게 했습니다. 

회사는 수차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으면서, 지금까지 근무한 위탁판매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다면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고, 한 달 치 스케줄을 미리 짜서 보고해야 하고, 퇴근 시간도 고정되어 있는 제가 어떻게 프리랜서입니까?

판매 제품과 금액부터 시작해서 재량권이 무엇 하나도 없는 근무조건 속에서 모든 것을 사측이 지시한 대로 따르며 근무했는데, 제가 어떻게 개인사업자입니까? 

노동자로서 제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제가 노동자라는 것을 뻔뻔하게 부정하는 A사의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회사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2명의 노동자도 같은 방식으로 해고했습니다. 이렇게 상습적인 부당해고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아직도 백화점에서 영업을 하며 매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회사와 달리 저는 제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며 노동자임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노동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는 글에서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는 표현을 자주 봅니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왜 백화점에 있는 비정규직은 바라봐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유통업계를 비롯한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사업소득세 3.3%를 부과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일을 합니다. 사업소득세를 낸다고 해서 모두가 사업자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3.3’ 의 실체입니다. 

 

저는 회사와 동등한 파트너 관계를 맺고 일한 것이 아닌 일방적인 지휘 감독을 따르며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회사는 처음부터 해고하기 전까지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저를 농락했습니다. 저를 고용했던 회사는 조속히 저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명백한 노동자를 ‘가짜 3.3’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떼먹는 사업주들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삶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이런 악덕 기업들을 제재하지 않고 방관해 비정상적인 노동구조를 만드는데 일조한 노동청에 질문합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비인격적인 처우를 해도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용자들이 만연한 이 현실을 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노동자로서 제게 부여된 권리를 되찾고 제 일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기자 여러분, 유통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바라봐 주십시오. 가짜 3.3의 굴레 속에 삶을 통째로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 여러분, 함께 용기 내 주십시오. 그리고 노동청은 더 이상 조용히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삶을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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