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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기자회견] ①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7차) 사업장 현황 및 가짜 3.3 활용 사례 | 고발

  • 강경희
  • 2021-05-12 15:56
  • 5,214회

 

 

5월 12일,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 접수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발언문을 연속으로 게재합니다.

 

 

① [현황 발표]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7차) 사업장 현황 및 가짜 3.3 활용 사례 : 강경희(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② [당사자 증언] 근로지지위확인 1호 진정 당사자 : 김다혜(ㅇ유통판매 해고 노동자)

③ [사례 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과 및 사례 해설 :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④ [연대사] 방송작가(MBC) 부당해고구제신청 법률대리 : 김유경(노무사)

⑤ [연대사] 제화노동자 퇴직금청구소송 법률지원 : 이미소(노무사) 

⑥ [계획 발표]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계획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⑥ [연대사] 노동자성 및 노동권을 박탈하는 법제도와 노동현실 개선 :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⑦ [계획 발표]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 계획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가짜 5인미만 공동고발(7차) 사업장 현황 및 가짜 3.3 활용 사례

 

이번 7차 고발 대상 사업장들은 사업장 소속 직원 전부를 가짜 3.3으로 만들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거나, 같은 장소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위 사업장을 만들어 낸 후 쪼갠 사업장 내 직원들의 4대보험 가입신고를 누락하고 어떤 자료도 남기지 않는 무자료 고용 양산하는 등의 통합형 사례가 다수 고발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소재 ㅁ식품공장은 같은 장소에 실체가 없는 허위 사업장을 등록하여 사업장을 쪼갠 후, 직원들의 4대보험 가입을 누락시키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가입신고를 해주거나 아예 미가입시켰습니다. 이에 더하여 근로계약서도, 급여명세서도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 무자료 노동자를 대거 양산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였습니다.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노래주점을 소유한 사업주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활용하여 조금씩 변형된 등록명으로 사업장을 쪼개고, 장기근속자를 가짜 3.3으로 위장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하였습니다. 월별로 최소 50명이상, 많을 때는 8-90명이 같은 단체카톡방에서 업무지시를 받고 매장 간 이동하며 업무를 수행함에도 위와 같은 사업장 쪼개기와 노동자성 빼앗기로 상시 근로자 수를 축소시켰습니다. 

A+B 통합형 외에 출퇴근 시간 고정, 휴무일도 사업주가 지정, 사업주에게 매일 업무보고하고 고정된 급여 받는데도 4대보험 미신고, 3.3%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사업장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으로 축소하는 전통적 B형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짜 3.3은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여 노동자 아닌 자로 만들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위장수단으로 동원되며 근로기준법의 각종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3.3 노동자의 법률구조를 위한 ‘근로자지위확인’ 진정서를 처음으로 접수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성과 노동권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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