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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업무협약 체결...“가짜 5인미만 사업장 폐지 본격 추진” | 이슈

  • 강경희
  • 2021-04-19 14:18
  • 6,815회

 

 

권리찾기유니온은 4월 8일(목) 법무법인 디라이트(이하 ‘디라이트’)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디라이트의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지원사업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협약내용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실태조사, 근로감독 및 사건조사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업을 위한 상호협력을 골자로 한다. 

 

 

▲사진=디라이트 제공

 

 

5인미만 차별조항과 이를 악용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차별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령이 전면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규정만이 적용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적용 제외되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조항은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제23조, 제28조) △휴업 수당(제46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제56조) △연차 휴가(제60조) 등이 있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이는 한편, 이러한 조항이 실제로는 5인 이상이 근무함에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고자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일명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양성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들이 불법·편법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위장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이러한 사업장에서 받은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임금을 못 받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여러 개 발급받고 급여대장, 세무처리 자료 등을 각각 별개로 관리한 경우,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이나 실질적 조사가 이뤄지기보다 대체로 서류상 자료에 의존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 후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의 계획적인 위장, 노동부의 소극적 대응관행, 사업장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이 부족한 노동자 개인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현실에서 본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5인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한 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니 가산수당·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불가하니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라”는 근로감독관의 답변을 듣고 권리구제를 사실상 포기하기 일쑤다. 

 

 

권리찾기유니온, 대정부활동 발표하고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제도개선 추진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해부터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제보를 받아 고용노동부 공동고발 및 근로감독 청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에 힘써왔다. 지난 4월 1일, 1차에서 6차에 걸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300일을 맞아 언론발표회를 주최하고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폐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고용노동부 기본계획 요구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운영 및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배포해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과 상담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있는 반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현장중심적 근로감독방안 및 제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신설 등을 추진한다. 디라이트는 협약기간동안 권리찾기유니온의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실태 조사, 근로감독 및 사건조사 대응(집무규정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업에 예산 및 법적 조력을 제공한다. 

 

 

▲사진=디라이트 제공

 

 

강경희

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가짜5인미만 #4대보험미가입 #가짜3쩜3
“고발에서 폐지로, 가짜 근로자에서 진짜 노동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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