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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와 연대협약 체결..."청년학생노동자 권리찾기 협력" | 이슈

  • 강경희
  • 2021-04-16 14:05
  • 6,720회

 

권리찾기유니온이 학생단위와는 처음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와 연대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 권리찾기유니온과 제25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총학생회 파랑은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실에서 연대협약식을 가지고 상호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다양한 권리찾기활동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수행하며, 양 당사자의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권리를 찾고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현재 권리찾기유니온은 한예종 총학생회와 「기초 노동 법률 상식 사업」과 「대학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을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대협약을 체결하며 정수인 한예종 총학생회장은 “예술학교 학생들은 상당수가 재학 중에도 여러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지만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권리찾기유니온과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비롯하여 당사자들의 권리찾기에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은 “권리찾기유니온에서는 청년학생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점 중 하나인 4대보험 미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나아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공짜 노동을 강요받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는 예술계 종사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법적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당사자들의 권리찾기 활동에 두 단체의 구성원들이 적극 협력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노동조합 할 수 없는 노동자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노동자란 이름을 찾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보고자 하는 조직’이라고 권리찾기유니온의 창립취지를 설명하며, “연대협약이 당면사업 뿐 아니라 나아가 청년학생노동자들의 주체적인 권리찾기와 조직화를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반가움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협약 체결에 참여한 이들은 앞으로 더욱 강한 연대를 함께 만들어내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권리찾기유니온 규약(제7조 연대협약)의 제정을 통해 “공동의 전략조직사업을 수행하며 노동자들의 단결과 권리찾기를 확장해 나갈 것”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앞으로도 사업취지와 활동방향에 동의하는 노동조합・단체 등과 연대협약을 체결해나갈 예정입니다.


 

 

 

 

 

 

 

연 대 협 약 서

 

 

『제25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 파랑』과 『권리찾기유니온』(이하 “양 당사자”)은 상호 신의와 성실로 다음과 같이 연대협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협력분야) 양 당사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합니다.

 1. 「기초 노동 법률 상식 사업」 「권리주간 노동부문 간담회 사업」 등을 통해 양 당사자의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는 권리찾기활동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수행 

 2. 학교 안팎에서 노동을 하는 청년학생노동자들의 침해된 권리를 되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보 및 상담활동을 지원 

 3. 양 당사자의 구성원들의 취약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제도의 한계 및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 

 

제2조(협약 유효) 본 협약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총학생회 임기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제3조(협약의 해제·해지)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양 당사자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강경희

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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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에서 폐지로, 가짜 근로자에서 진짜 노동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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