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 1월 26일, 고용노동청에 가짜 5인미만 사업장 5차고발을 접수했다.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하은성 정책실장(공인노무사)의 5차고발 브리핑을 영상에 담았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5차고발]
■ ㄷ장례식장 : 서울 강북 최대 종합병원 장례식장
■ ㅂ식품 : 명인의 30년 철학이 담긴 반찬 전문점
■ ㅂ컨설팅 : 관공서 입찰 전문 컨설팅 업체
■ ㅅ 유통 : 수산물 즉석판매 가공업
■ ㅇ 스타트업 : 서울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해외직구 서비스 전문기업
■ ㅇ 화장품 : 17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된 중견기업 대리점
■ ㅈ 노래타운 :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전국적 노래주점
■ ㅍ 펫샵 : 매출액 100억이 넘는 최대 애완동물용품 무역회사
핵심조항 적용 않는 근로기준법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강력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으로...
노무관리 전문컨설팅에 이어 대기업, 공기업도 대응전략 분주...
고용노동부는 5인미만 사업장 전면조사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해야...
피해자 권리구제 중심의 고발운동을 전면적인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폐지운동으로 확장해나갈 것!
안녕하세요? 저는 권리찾기유니온에서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하은성 노무사라고 합니다.
지난 1월 1일 권리찾기유니온은 '2021년은 노동조합과 함께 권리를'이라는 구호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는데요, 노동조합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노동조합이란 구호에 맞게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 종속적 자영업자들이 모두 다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6일에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5차 고발도 이루어졌습니다.
Q.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 무엇인가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것은 쪼개기나 아니면 4대보험 등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행 근로기준법 제 11조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주요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로운 해고나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없애거나 초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가짜로 사업장을 5인미만으로 만드는 건데요, 가장 손쉬운 것은 근로자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뒤바꿈 해서 4대보험 등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사업장을, 하나의 업체를 여러 개로 쪼개거나 아니면 본인과 가족 명의, 또는 심지어 직원의 명의로 사업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나의 사업장인데 형식적으로는 여러 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산배치를 해서 5인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 가짜 사업장입니다.
Q.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의지를 갖고 수사하지 않으면 5인이상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500명이 넘는 공동고발인단을 모집을 해서 제보를 받고 공동고발인단들이 제3자 고발로써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고발하고 실제로 고발 당사자들의 권리는 찾는 권리구제까지도 함께 하면서 사회적 활동 알려내고 있습니다.
Q. 5차고발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사실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영세하거나 이런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들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또는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장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업장도 있겠지만 저희가 주로 제보를 받는 고발 사업장들은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특히 이번 5차고발에 나온 ‘ㅈ노래타운’ 같은 경우는 모두가 한번쯤은 가거나 근처에서 봤을 거 같아요. 이름만 들어도 이제 모두가 한 번쯤은 "아 그거" 라고 할 만한 전국적인 노래주점도 쪼개기를 통한 사업장이라는 제보가 들어왔고 또, ‘ㅍ 팻샵’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매출액이 100억을 넘는다는 것은 물론 따져 봐야겠지만 이게 정말 5인미만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닌데, 제도를 악용해서 5인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ㅇ화장품’ 같은 경우는 17년 연속으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 되었고, 중견기업으로서 이 기업조차 사람들이 이름을 들어보면
'어? 거기 좋은 기업 아니야?'
'어? 거기 이미지 괜찮았는데?'
기억을 할 만한 기업인데 그 기업의 대리점 조차도 이렇게 쪼개기 통해서 5인미만으로 위장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 외에도 관공서 입찰을 전문으로 관공서 입찰만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 인턴을 사용하면서도 5인미만으로 위장을 해서 제대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거나, 서울강북지역의 최대의 장례식장임에도 당연히 장례식장에서 다섯 명 이상이 일하는데, 사업장을 세 개로 쪼개 놓고 매점과 식당과 장례식을 구분하되 실제 업무는 다 같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장들이 있었습니다.
Q.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 저희한테 제보를 하면 담당자인 저나 다른 노무사 분이 제보서를 보고 상담 문자를 드립니다 편하신 시간에 전화를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 정황들을 물어보고요, 이제 고발을 했을 때 진행되는 절차로서 노동청에 접수가 되고, 그 후에 노동자측 조사와 사업주측 조사, 필요시에는 대질심문까지 할 수 있고 총 소요 시간은 약 평균적으로 2~3달 정도가 걸린다는 것을 안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임금체불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초과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연차를 받을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연차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고요, 최근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 사례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해고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 5인미만으로 쪼개 놓고서 ‘우린 5인미만 사업장이니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서면으로도 통지하지 않고 사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들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를 해서 복직을 하거나 또는 이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는 방식으로 권리구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Q. 5차고발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렇게 고발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 보다 본질적인 것은 이렇게 쪼개기 사업장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본인이 직접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일반기업 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공기업 까지도 5인미만 쪼개기에 대해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사실 궁극적으로는 쪼개기 사업장을 막을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수 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차별 적용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을 배제하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전면 조사나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더 이상 이렇게 쪼개기 사업장을 하지 않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5차고발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발운동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이런 고발운동의 사회적 힘을 모아서 정부와도 얘기를 해서 세상과 싸우는 거대한 힘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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