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위험에 놓인 노동자가 1213만 명에 달했다. 특히 저임금 여성노동자가 많았다.
사회공공연구원과 시민건강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이란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일터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는데도 방역 전 과정에 ‘노동자 안전’은 불충분했다.
일터 확진 잇따르는데도 노동자 건강은 뒷전
이번 이슈페이퍼는 근무시간 절반 이상을 환자나 대중과 직접 접촉하는 직군을 2017년 5차 근로환경조사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을 연계 분석해 코로나 고위험 직업군의 규모를 추정했다. 연구원은 환자나 대중 접촉 정도를 ①근무시간 내내 ②거의 모든 근무시간 ③근무시간 3/4 ④근무시간 절반 ⑤근무시간 1/4 ⑥거의 노출 안함 ⑦절대 노출 안함 등 7단계로 된 근로환경조사 결과, 근무시간 절반 이상을 환자나 대중과 접촉하는 직업을 고위험군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보건의료복지 분야 7개 직업군 140만 명과 23개 일반 직업군에서 일하는 1073만 명 등 1213만 명의 노동자가 코로나19 감염에 걸리기 쉬운 고위험군에 속했다. 실제 코로나19 확진자는 콜센터와 물류센터, 방문판매 모임 등 방역기준을 훨씬 넘어선 과밀 집단노동 현장과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일터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저임금 여성노동자가 더 위험해
특히 감염위험이 큰 직업군일수록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았다. 고위험 직업군 가운데서도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직업일수록 월 평균임금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평소에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고통 받던 노동자가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불평등한 건강 위험과 생계위험에 동시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번 분석을 맡은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사회적 보상이 비례하지 않는다”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젠더 패널티를 분명히 보여 준다”고 밝혔다.
사진1) 지난 5월 코로나19 관련 좌담회에서 발언하는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오른쪽) Ⓒ노동건강연대
이슈페이퍼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코로나19 대응이 고용에만 치우쳐 있고, 노동안전보건에 대응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고용노동부의 현장 근로감독과 안전감독이 코로나19를 핑계로 일시 유예되거나 중단되면서 감염 안전과 산재 위험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정국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보호자원은 모든 노동자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위험 직업군, 특히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코로나19 예방에 활용할 보호 자원이 더 낮았다.
이슈페이퍼는 감염병 통제라는 사회적 목표와 노동자 건강보호라는 목표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이 현재와 같이 노동자 개인에게 안전수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그것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슈페이퍼는 물리적 화학적 유해인자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감염병에 의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2) 사회공공연구원과 시민건강연구소의 이슈페이퍼 ‘코로나19 대응과 노동자건강권 보장’ 10~11쪽
글
이정호
권유하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