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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0월23일, 오늘 이후가 두려운 3.3 사업주에게 <매일노동뉴스 연재> | 칼럼

  • 정진우
  • 2025-10-23 13:42
  • 107회

 

“3.3 계약, 이젠 정말 위험해졌습니다”
 

“가짜 3.3 계약, 이제는 끝! 노동부·국세청 전면 단속 돌입”
 

세무사무소와 노무법인의 홍보 블로그에 내걸린 게시글 제목이다. “터질 게 터졌으니 제대로 대처 못하면 큰일 난다”고 알리는 유튜브 영상에는 댓글이 폭증한다. 알고 지내던 공인노무사에 의하면, 23일을 앞두고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에 대해 사업소득자(원천징수세율 3.3%)로 처리하려는 사업주들의 문의가 쇄도한다고 한다. 10월23일 무슨 일이 있기에 사업주들이 불안한 걸까.
 

23일은 근로기준법 102조의2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이다. 지난해 이맘때, 이 법률안의 공포를 자축하는 칼럼을 썼다. <본지 2024년 10월24일자 “‘3.3 과세정보 연결’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를 자축하며” 참조> 개정법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정기관에 과세정보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1년이 지난 후, 법률 시행일이 다가오자 사업주들에게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긴급 정보라며 알린다.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자료를 제공받게 된 노동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IT·건설·물류산업을 비롯해 ‘3.3 전수조사 추진단’이 1단계 전수조사 분야로 노동부에 전달한 13개 업종의 명단도 굵은 글씨로 공유된다.
 

업종별 리스크 대응 전략을 안내하는 어느 노무컨설팅 전문가의 메시지가 인상적이다. “지금이 바로 노무 리스크를 정비할 마지막 기회”라며, ‘편의의 계약’이 아닌 ‘법에 부합하는 계약’을 당부한다. 3.3 사업주들의 불안이 커질수록 사측을 상대로 한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대응 매뉴얼과 예측을 쏟아낸다.
 

3.3 고용은 비용 절감과 노동 유연성을 추구하려는 사용자들에게 매우 편리한 세무처리·노무관리 수단이었다. 과세정보를 연결해 전수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면, 3.3 고용이 대세로 자리 잡은 노동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사업주의 불안을 누그러뜨릴 이야기부터 해보자. 위장고용이 종말을 고할 것이란 예측은 섣부르다. 노동운동의 역사가 최저 근로기준을 상향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한 투쟁의 역사라면, 이들을 고용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대응은 노동력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이윤 추구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노사관계의 영향력과 법·제도 변화에 따라 다양한 노무관리 수법이 등장했으나, 가장 강력한 해법은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아예 ‘노동자 아니게 만드는’ 위장고용이었다. 4대 보험 가입 대신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가짜 3.3 고용은 한동안 위축되겠지만,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위장고용 수법이 완전히 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업주들에게 여전히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변화된 정부의 입장’이다. 노동자 추정 제도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노동부가 나서 가짜 3.3 문제 해결을 천명했다. 전수조사와 근로감독이 실제로 광범위하게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 기관들의 예상대로, 위장고용의 외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대놓고 3.3을 활용해 온 업종일수록 적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법적 노무제공자’로 분류되는 당사자 조직들은 다른 전망을 내놓는다. 노동자와 사용자를 정의하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이 미뤄지고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이 우선 시행되면, 이른바 회색지대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회복’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오분류된 가짜 3.3 노동자들의 고용 환경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근로기준법상 고용이 아닌 ‘일하는 시민의 근로관계’로 대체하면, 위장고용으로 적발될 위험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 없이 일하는 노동자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진단이다.

마침 오늘(23일)은 노동부에 3.3 전수조사를 위한 산업별 자료를 전달하는 날이다. 3.3 사업주들의 불안을 덜 유력한 방법도 제안할 예정이다.
 

시급한 것은 정확한 정보다. 사업주 입장에서 위장고용을 끝장낼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끼니 혼란만 커진다. ‘가짜 3.3을 포기하라’는 메시지가 3.3 사업주들에게 하루빨리 전해지기를 바란다.

 

[사진] 근로기준법 제102조의 2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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