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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0명 일하는데 서류엔 4명…시민단체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20.6.4) | 알림

  • 권유하다
  • 2020-06-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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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하다, 제보받은 27곳 대상 고용노동청에 고발접수

근로기준법 피하려 사업장 쪼개…4인이하로 등록도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노동시민단체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 주최로 열린 위기로 내몰린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진짜뉴스 시민발언대가 진행되고 있다. 2020.4.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 등 편법 운영을 한 회사에 대한 무더기 고발이 고용노동청에 접수됐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권유하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27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권유하다는 지난 2월부터 온라인 제보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경우 근로시간,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징계 구제 신청 등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해는 권리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산업 현장에서는 같은 일을 함에도 회사를 일부러 쪼개거나 근무하는 인원을 적게 신고해 근로기준법을 피해가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실제 권유하다가 제보를 분석한 결과 공식 접수된 50여건의 제보 중 70%가 서류상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사업으로 위장한 사례였다.


권유하다는 "(회사를) 3, 4개로 쪼개거나 심지어 10개 이상으로 쪼개는 경우도 있었다"며 "대형 아웃렛의 경우 분점마다 수십개 사업장으로 위장해 실제 근무 인원이 200여명이 넘는데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예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5인 이상이 근무하지만 5인 미만의 직원만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4대 보험 등을 등 등록하지 않은 사례, 실제 5인 이상이 근무하지만 초과수당이나 연차 휴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됐다.


제보를 받은 사업장 중 43%는 실제 5인 이상 근무하면서 4대 보험을 4인 이하만 가입하고 있었고 한 사업장의 경우 직원이 20명인데 4명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사업소득자로 등록하거나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권유하다는 "전체 제보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는 전체 사업장의 48%에 달했다"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급휴직을 강요당하거나 정리해고 당한 경우가 전체 해고의 50%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유하다는 앞으로 법률지원단 구성을 통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피해자 지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집중실태조사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뉴스1 박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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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ly/권유하다보도_200604_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