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센터] FAQ “가짜 3.3”
[FAQ] 자주하는 질문 “가짜 3.3” Q. 가짜 3.3이 무엇인가요? ‘가짜 3.3’이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임에도, 사업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함에 따라,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를 말합니다. Q.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과 가짜 3.3은 무슨 관계인가요?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라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노동자를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하지 않아 4대보험료 납부를 피하고,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3.3 %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4대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자 신고가 노동자를 노동자 아닌 것으로 위장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Q. 가짜 3.3 이 왜 문제인가요? 가짜 3.3은 특정 직군·업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식점, 편의점, 서비스 업종은 물론이고 사무직, 유통업, 제조업 등 거의 모든 곳에 있습니다. 사업장에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만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근로소득자가 아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가짜 3.3으로 위장하는 경우, 가짜 3.3 노동자는 스스로 자신의 노동자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도급·위탁계약 등 근로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노동자가 자신이 노동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Q. 노동자를 가짜 3.3으로 위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노동자에게 불리한 점이 사업주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를 가짜 3.3으로 위장하면,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휴게시간 보장 △1주간 개근시 주휴수당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는 △해고사유 제한 △해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부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보호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가짜3.3으로 위장함으로써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져야 할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 수를 축소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가짜 3.3을 활용하는 것입니다.사업주의 위장으로 가짜 3.3으로 위장되어 노동자성을 빼앗긴 노동자는 스스로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자신의 노동자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권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반면,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으면서도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책임과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Q. 어떻게 가짜 3.3 으로 위장하나요? 가짜 3.3으로 위장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작정형’입니다. 무작정형이란 근로계약으로 알고 있으나,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대신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이상한 계약형’입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위탁·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사장님 위장형’입니다.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시키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과 노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Q. 가짜 3.3 위장으로 빼앗긴 급여와 권리를 되찾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3.3 위장으로 빼앗긴 노동자들의 급여와 권리를 되찾기 위해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등 공동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획소송 등 개별 사례에 따라 적합한 가짜 3.3 법률구제방법을 통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짜 3.3 유형 및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개별 권리침해 사안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합 권리찾기제보센터를 통해 문의 및 상담진행 등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신청서 내용 및 첨부자료를 검토한 후 평균 3~4일 이내에 구체적 상담 및 사건 진행을 위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메일주소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Q. 제가 노동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수월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 도급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용역계약서 등)를 작성하거나,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더라도 실질이 노동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독립하여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노무를 제공 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업무의 특성이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①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카카오톡,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②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한다거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해져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③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없었다거나, 핵심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사용자가 제공했다는 자료 등을 통해 노동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저는 사업주에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 것 같은데, 저도 노동자인가요? 사업장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관리프로그램 등을 통해지휘·감독을 받거나, 사업장의 업무 매뉴얼 등을 준수하며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노동자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Q. 입사 시에 사업주가 급여를 좀 더 높여준다고 해서 4대보험 미가입에 동의했는데, 문제 없나요?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단기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득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대보험은 국가가 부여하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큰 돈을 지출해야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함, 또 퇴사해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등 위험에 있어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4대보험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노동자는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설령 노동자가 4대보험 미가입을 원하더라도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입사 시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근무기간에 대한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최대 3년까지 소급 신고 가능).사업장을 운영하며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4대보험 당연가입 의무를 지기 때문에, 노동자가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게 되면, 기존 근무기간동안 미납된 4대보험료는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청구하게 되며, 사업주가 먼저 노동자부담분+사업주부담분 전체를 납부해야 합니다. Q. 사업소득세 환급에 대한 업무도 수행하나요? 사업소득세를 직접적으로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으며, 권리구제 과정에서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 소급가입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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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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