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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립]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코로나" & "산업재해" | 알림

  • 아테나
  • 2020-05-25 13:56
  • 21,2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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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권리찾기유니온 뉴스클립 스탭 아테나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를 덮친 지 벌써 수 개월이 지났어요.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코로나19의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19가 전국구 재해가 된 이후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그럼에도 코로나19가 끝난 뒤의 '후폭풍'을 해결해야 할 거라는 거죠. 코로나19는 우리사회의 노동현실에 상당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특히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던, 권리가 취약한 노동자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만나고 싶었어요.


뉴스 검색을 합니다. "코로나"와 "산업재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서 발견한 마음 아픈,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식들을 공유합니다.



1. [매일노동뉴스] [두 노동자 이야기-브레이크 없는 노동] 급증한 물량에 과로사 무릅쓰고 일하는 택배노동자


"여기 두 명의 노동자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자 혹은 수혜자로 보이는 이 둘은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서로 극적으로 닮았다. 스스로 자신의 노동을 제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자신을 보호해 줄 안전망은 엷은데 해고는 가깝다."

bit.ly/코로나_산업재해_200525_매일노동뉴스1 



2. [매일노동뉴스] [집담회-왜 노동자 죽음은 되풀이되는가] ‘작업자 부주의’ 한 줄로 끝나는 사고조사보고서부터 바꿔라


"미국의 미시시피강 다리공사 중 발생한 산재사고가 있었다. 일하던 노동자 한 명이 강 아래로 떨어졌는데, 법원에서 회사에 200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회사가 강 아래로 떨어지는 노동자를 구조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구명보트가 없었던 건 과실치사가 아니라 ‘고의적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본 것이다."

bit.ly/코로나_산업재해_200525_매일노동뉴스2



3. [경향신문] [커버스토리]탈진해 그만두는 간호사만 줄어도…지금보다 더 나은 간호 가능할 텐데


"나이팅게일 선서는 근대 간호학의 기초를 만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이름을 붙여 만들어졌지만, 간호사의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고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중략)…이날 공개한 권리선언은 간호사는 환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회복을 돕는 전문 의료인으로 단순한 보조인이 아님을 강조하고, 전문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과 간호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지킬 수 있도록 간호인력의 부족과 열악한 상황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권을 요구하고 있다. 환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직종과 협력하고, 병원에서 효율이라는 명목으로 통제되는 것에 침묵하지 않고 간호사와 환자 모두에게 나은 환경이 되도록 행동하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서약도 담겼다. 간호사들이 선언한 이 권리가 지켜질 날이 올 수 있을까. 코로나19 사태가 던진 질문 중 하나다." 

bit.ly/코로나_산업재해_200523_경향신문 



4. [경향신문] [여적]부고로 채운 1면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21일자 경향신문 1면 제목이다. 그러나 기사는 없다. 그 자리에는 뒤집어진 안전모 그래픽과 무수한 이름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름 뒤에는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 부딪힘, 물체에 맞음’ 같은 간단한 설명이 붙어 있다. 산업재해 현장에서 주요 5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이다."

bit.ly/코로나_산업재해_200525_경향신문 



5. [한겨레] [사설] 고용보험 사각지대 ‘위장 프리랜서’ 방치 말아야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가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실제로는 임금노동자처럼 일하지만 고용주의 강요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위장 프리랜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들은 고용주가 정한 출퇴근 시간에 맞춰 근무하고 휴가도 허락을 받아 사용하지만 회사가 요구한 고용 조건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유령 노동자’라고도 불린다."

bit.ly/코로나_산업재해_200524_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