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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인미만 사업장] 피해당사자 아닌 내가 공동고발인으로 참여하는 이유 | 알림

  • 권유하다
  • 2020-05-12 10:37
  • 17,663회





 

근로기준법 핵심조항 회피하기 위해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

그런데 왜? 피해당사자도 아닌 내가 공동고발인으로 참여해야 할까요?



***



첫째, 제보자 신원보장이 필요합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개인정보 노출의 부담이 커요. 그래서 행정·사법기관에 자기 이름으로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강력한 사회적 힘이 필요합니다.

원천적인 문제는 취약한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법제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명시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을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죠.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불법·편법이 전 업종을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긴커녕, 피해자가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기관에 직접 호소해서 외면받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문제를 사회적 고발운동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합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 진행과정>

① 제보된 사업장에 대해 대표고발인들이 법적 검토를 진행합니다.

② 고발된 사업자와 주요 업종을 추려,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합니다.

③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위법사실이 확인된 내용을 연결하여 사회적 권리찾기활동으로 이어갑니다.



공동고발인으로 참여하면?

① 대표고발인에게 고발대상 선정과 고발운동 추진을 위임합니다.

② 고발인 명단에 참여하는 것 외 법적인 활동은 없습니다.

③ 많은 이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대표고발인

한상균 권유하다 대표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란?

① 서류상으로 회사를 쪼개 5인 미만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② 임시직, 4대보험 미신고된 노동자를 포함하면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

★ 어쨌든 실제로 5인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하는데 초과수당과 연차유급이 없는 사업장은 모두 가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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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1차 일정">

▶ 사업장 제보 마감(5/27) : bit.ly/가짜오인미만제보안내

▶ 공동고발인 신청 마감(6/1) : bit.ly/가짜오인미만공동고발인

★ 공동고발 접수 기자회견(6/4) : 고용노동부(현장 생중계)


* 사업장 제보와 공동고발운동은 1차 이후에도 연중 계속 진행합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실직하면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

모두의 권리가 모두를 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