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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발언대]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 ⑨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 | 알림

  • 초코
  • 2020-04-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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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진짜뉴스 시민발언대>에서 발언해주신 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세상에 공유하기 위해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아홉 번째 발언은 이주노동자이신 우다야 라이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유하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주노동자 우다야 라이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약30년 전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런 제도가 없는 상태로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한국정부가 여러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가 한 예입니다. 그런데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는 무권리의, 1회용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주의 폭행, 폭언에 시달립니다.


어업, 농업, 제조업, 건설업에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주노동자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실패하면 ‘이게 다 이주노동자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주노동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우리 이주노동자 중에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조건이 열악한 회사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일합니다. 이런 사업장에서는 한국인들이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 빈 자리를 이주노동자들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항상 차별받고 공격받습니다. 열악한 근로조건, 사업주의 압박 등이 있는데도 사업장을 옮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주노동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한국인에게 10만 원 주는 것을 이주노동자에게는 7만 원을 줍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사회 구성원입니다.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들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하는 세금 다 납부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55만 8천 명이 근로소득세 7천 7백 7억 원 냈습니다. 이렇게 세금도 내고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지원대책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 이주민이 한국사회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차별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로에게 평등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차별적인 정책이 계속되면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계속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지원금 달라는 게 우리 우선 요구가 아닙니다. 이주노동자에게도 평등한 정책을 펼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노동허가제가 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고통 받으면서 일하는 날들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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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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