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균 권유하다 대표가 입장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이명옥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인 김하경 권유하다 정책위원의 사회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민발언대'에는 기간제 교사, 방과후 강사, 대학원생, 제화노동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1인기업 대표 프리랜서, 이주노동자, 서비스상담노동자, 여성 고령 노동자 등 10명이 사회안전망과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직면하고 있는 생존의 위협과 위기 상황을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했다.
대학원생 신정욱씨는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로 전환된 후 조교들의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났다"면서 "조교들은 학생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의 소리를 낼 수도 없고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다. 하루나 이틀 전에 문자로 그만 나오라며 해고를 통보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이해분씨는 "코로나19 재난을 핑계 삼아 노조에 가입된 요양보호사를 부당하게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주노동자 우다야 바이씨는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람들이 기피하는 건설, 목축 등 힘든 일을 하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살고 있지만 긴급재난기금에는 이주노동자가 제외되어 있거나 차별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주노동자를 이웃으로 평등하게 받아들이고 차별하지 않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참가자가 한상균 대표와 인증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이명옥
특수고용, 프리랜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긴급재난급여에서 조차 제외되었던 이들은 권유하다가 시작한 서명운동을 통해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권유하다는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모든 무급휴직 실직자에게 차별 없이 초저임금의 63%에 해당하는 월 113만 원을 일괄지급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유하다는 또 사업장 규모에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근로기준법 11조)하고 근로자 정의 확대(근로기준법 2조)를 통해 근로계약 형식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는 있으나 실행되지 않는 건강보험 상병수당 제도를 즉각 실시해 업무 이외의 질병과 부상도 생계 걱정 없이 치료받고 임금을 보전받아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권유하다는 모든 노동자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 제도를 일하는 노동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차별받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연결하며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복구를 시작하는데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