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유하기

[자료집/뉴스브리핑] 마루시공 현장관리자 증언 국회간담회 | 입법운동

  • 민강모
  • 2023-11-02 16:22
  • 538회

 

 

실외는 순살아파트, 실내는 인분아파트…
위장고용과 불법하도급이 합작하는 땜빵아파트…
마지막 공정의 마루노동자들이 땜빵전 현장 내부공개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따질 때는 하도급업체를 활용하기?
불법하도급 사용을 따질 때는 직접시공으로 답하기?
이중대응 방조협력으로 면피하는 건설사와 마루회사

  

시공지시와 노무관리 업무는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가
현직 마루시공 현장관리자가 국회 증언으로 내부고발

 

관리자의 법적지위와 불법하도급 적발의 가이드라인 제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결과발표 앞두고
노동과 주거의 권리를 회복하는 사회적 대책 논의

 

 

<<< 주요 뉴스 >>>

 

[SBS]

이번엔 '땜빵 아파트'…"그냥 덮으라 했다"

"마루 시공은 보통 주택 건설 공사의 마지막 공정으로, 입주일을 앞두고 기한에 쫓기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건설회사가 마루 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마루 회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무면허 업체나 개인에게 불법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하청의 재하청 구조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 등 법적 보호 밖에 있게 되고, 대충 덮으라는 현장 관리자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경향신문]

부실시공? “덮어”···마루시공 불법하도급이 만든 ‘땜빵 아파트’

"노동자들은 업체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데도 고용관계는 각자 다르다. 때에 따라 급여를 마루회사에게 받기도 하고 현장관리자에게 받기도 한다. 마루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데도 개인사업자처럼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잦다. 사업소득세를 현장관리자가 한꺼번에 내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조차 그때그때 다르다. 최 지부장은 “필요에 따라 사업주가 유리한 대로 노동자성과 개인사업자성을 주장할 수 있다”며 “노동시간과 임금이 비어 있는 백지 근로계약서도 횡행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지면)]

“땜빵 아파트 심각합니다”

"최우영 권리찾기유니온 마루지부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리찾기유니온이 연 간담회 ‘마루노동의 실체는 무엇인가’의 발제자로 나서 “순살 아파트는 모두 알지만, 실내 공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이런 사례들을 전했다. 최 지부장은 마루 시공업계의 복잡한 고용관계가 사용자 책임 회피, 불법 근로계약, 임금·퇴직공제금 체불 등을 부른다고 말했다."
 

 

[안전신문]

구조적 문제로 과로·산재 노출 ‘마루시공 노동자’ 성토
건설-마루회사 밑 불법하도급, 사용자 책임 부정 등 판쳐
현장노동자 “안전관리자 없고 안 보이는 곳에 사고 많아”
고용노동부 측 “근로자성 인정 전례 없는 점 의아”
바닥 균열, 불량 배관 누수 문제 등까지로 이어져

 

━━━━━━━━━━━━━━━━━━━━━━━━━━━━

마루시공 현장관리자 증언 국회간담회

━━━━━━━━━━━━━━━━━━━━━━━━━━━━

 

 

○ 일시 : 2023.10.31(화)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이은주(환경노동위), 국회의원 심상정(국토교통위), 권리찾기유니온
○ 초청 : 고용노동부(근로감독기획과),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
○ 후원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회]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여는말]
① 이은주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심상정 의원(정의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③ 나지현 사무처장(사무금융우분투재단)

 

[발제]
① 근로기준법 위반과 불법하도급 적발에 관한 마루시공 현장노동자의 입장
  : 최우영(권리찾기유니온 마루지부장, 마루시공 현장노동자)
② 건설사 및 마루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마루시공 현장관리자의 증언
  : 박소장(ㅇ마루회사, 마루시공 현장관리자)

 

[관계기관 의견]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 노동권익센터 : 이오표 노무사(서울시 노동센터협의회 의장,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센터장)
○ 법률단체 : 권호현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질의 응답 및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