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유하기

[자료집] 백지 근로계약 고발접수 + 마루노동자 연대축제 | 알림

  • 자료실
  • 2023-07-13 11:17
  • 1,268회

 

 

 

[보도자료]

 

“근로기준법 없는 하루 13시간 노동”

최악의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마루노동자들

생계 멈추고 집결해 백지 근로계약서 고발!

 

근로계약서 백지·미교부·미작성의 본질

“불법하도급과 탈법 경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노동자의 단결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근로기준법 관철 선언!

 

근로감독과 불법하도급 결과발표 앞두고

노동자성 쟁취 선언하는 연대축제 개최…

중간착취 폐지, 적정임금 제도화하는

사회적 투쟁으로 전환 발표!

 

 

0. 2023년 7월 14일,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마루를 시공하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멈추고 집결합니다. 근로기준법 없는 하루 13시간 노동을 감당해오던 마루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마루시공 현장에 기습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백지 근로계약서를 고발합니다. 제목은 근로계약서인데 임금액 등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적인 근로조건이 공란입니다. 터무니없는 요구에 한두 번 거부하다가도 “임금을 받으려면 사인해야 한다”라는 관리자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사인합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이 요청한 근로감독이 마루회사들을 상대로 시행되자 신종 탈법행위가 유행처럼 번집니다.

 

1. 이런 황당한 계약서조차 내밀지 않은 채 버젓이 시공작업 진행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마루시공 시장점유율 1위인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 지키고 사업하느니 불법하도급 판정받고 벌금 좀 내는 게 낫다는” 마루회사들의 고질적인 오만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시공자들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당해도 자신들이 고용한 자가 아니라고 버티면 흐지부지될 거라는 계산일 것입니다.

 

2. 권리찾기유니온은 퇴직공제금 적립을 누락시켜 온 대표적 기업 10개, 불법하도급 활용 비중이 높은 3대 회사의 명단을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각각 제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수 시공자를 고용하는 대표적인 마루회사들이 이렇게 대놓고 불법을 자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법대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무시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그래서 권리찾기유니온이 근로기준법의 기본인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은 마루회사들의 벌금과 과태료를 조금 더 늘려주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마루노동자들이 처음으로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신의 이름이 적힌 근로계약서에 처음으로 자신의 필적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권리찾기유니온이 제기한 법률구제 과정에서 어느 상대방 회사가 “당사자는 본 적도 없는 계약서”를 가져오면서 위조된 서명을 채 지우지 않고 제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루노동자를 고용한 마루회사들이 당사자 사인을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몰래 건설사와 관계기관에 제출해온 정황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4. 마루회사가 시공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처음으로 들이밀고도 근로조건을 백지로 만들어두는 이유를 밝히는 것은 이 사태의 본질을 읽는 것입니다. 사인을 위조하거나 백지로 작성하거나 동일합니다. 필요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을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탈법 경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불법하도급 업체에 떼어주는 중간 수수료, 고용보험과 퇴직공제로 신고하는 금액, 공식 등록할 시공자의 수”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루현장에서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는 것은 노무관리의 방향과 경영 방침을 송두리째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5.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적발 결과발표를 앞두고, 권리찾기유니온은 마루노동자의 노동자성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한 왜곡된 논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불법이든 위법이든 탈법이든 편법이든 마루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행위는 즉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화장실마저 철수된 최악의 작업환경에서 하루 13시간을 일하다 죽어도 산재신청조차 못 하는 비참한 상황. 불법하도급으로 임금 칼질당하다 처음으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액을 백지로 사인해야만 하는 황당한 현실. 더 이상 편견과 무지에 응대하며 사태 해결을 지연시킬 여유는 없습니다.

 

6. 그래서 마루노동자의 단결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기본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마루현장에 근로기준법을 우리 스스로 관철시키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기본을 대놓고 무시하는 마루현장의 대표 기업을 공개 고발하는 이유입니다. 벌금은 대수롭지 않아도 노동자의 단결과 사회적 연대의 힘은 저들의 오만함을 부수어 낼 것입니다.

 

7. 절대다수가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시대에 마루노동자의 노동자성 쟁취를 축하하는 연대축제를 개최합니다. 모두의 승리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기 위해 모입니다. 근로기준법 지키지 않으면 사업할 수 없는 현장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중간착취를 폐지하고, 적정임금을 제도화하는 사회적 투쟁으로 전환하며 당당히 나아갑니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

 

 

━━━━━━━━━━━━━━━━━━━━━━━━━━━━━━━━━━━━━━━━━━━━━━

마루현장 백지 근로계약 고발접수 기자회견

━━━━━━━━━━━━━━━━━━━━━━━━━━━━━━━━━━━━━━━━━━━━━━

 

○ 일시 : 2023.7.14(금) 14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여는말 : “기자회견 취지” 최우영(권리찾기유니온 마루지부장)

□ 브리핑 : “고발장 접수 개요” 이동만(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센터장)

□ 증언 : 000(사례1 피해당사자, 마루노동자), 000(사례2 피해당사자, 마루노동자)

□ 접수 : 기념 촬영 및 고발장 접수(서울고용노동청)

 

이후 강북노동자복지관으로 이동하여 2023 마루노동자 연대축제로 이어집니다.

7월 14일 전체행사 식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재안내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010-2966-5752

최우영(권리찾기유니온 마루지부장) 010-3112-2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