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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현장사진] "모두의권리 근로기준법" 입법캠페인 개막식 + 노동절 공동선전 | 입법운동

  • 자료실
  • 2023-05-03 18:14
  • 1,585회

 

 

제133주년 세계노동절…

노동절에 쉴 수 없는 이들이 광장에 모여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를 연결한다.

 

근로기준법 제정 70주년…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천만 노동자

차별의 시대를 뒤집는 주인공으로

“모두의권리 근로기준법” 입법캠페인 개막!

 

0. 2023년 5월 1일, “노동자의 이름과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과 함께 모두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근로기준법 입법캠페인 활동을 개시합니다.

 

1. 제133주년 세계노동절. 공식 대회장인 서울광장 입구에 모두의 권리와 근로기준법 입법안을 새긴 대형 구조물을 쌓아 올리고, 1시 33분에 맞춰 입법캠페인 개막 테이프를 커팅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정 70주년인 2023년. 5인 미만 등 사업장 규모에 의해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350만 노동자, 가짜 3.3 등 세금의 종류에 의해 노동자의 이름조차 빼앗긴 700만 노동자.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없는 취약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비참한 시대입니다. 노동절에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멈추고 광장에 모여 근로기준법 입법운동에 나서야하는 비상한 시대입니다.

 

3.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2020.9.29)에 이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안”(2021.9.6)이 발의되어 있으나, 정부와 국회가 법안 심의조차 외면하는 참담한 시대입니다.

 

4. 133주년과 70주년을 호명하며 취약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담아보려는 언론노동자들의 취재 요청이 빗발칩니다. 힘들게 일하는 우리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세상을 숨기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현장에서 세계 노동절의 의의와 한국 근로기준법의 현실을 보도해주시길 권유합니다.

 

5.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 360개의 글자를 하나 씩 새긴 50미터, 33평 포토존의 주제입니다. 함께 자르고, 찍고, 세상 속으로 연결하며 “모두의권리 근로기준법” 입법캠페인을 개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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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권리 근로기준법” 입법캠페인 개막식 + 노동절 공동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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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5.1(월) 13시 ~ 대회 종료. 개막식은 13시 33분

○ 장소 : 서울광장(시청역 5번 출구)

 

□ 공동선전 개시(13시) : 포토존, 선전부스 운영

□ 개막식(13시 33분)

- 개막 선언

- 개막 테이프커팅

- 기념 촬영 : 대형현수막 등

□ 본대회 중 선전활동(14시 ~ 15시 30분) : 포토존, 선전부스 운영.

 

 

<<뉴스 브리핑>>

 

 

[매일노동뉴스]

 

[음식점도, 공장도, 공공기관도 “3.3% 되는 사람만 모십니다”] 3.3% 사업소득세 떼이는 노동자 700만 시대, 정부는 수수방관

 

노동자를 ‘사장님’으로 위장해 300명 이상 사업장이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350만명에, 사업소득 노동자 700만명. 근로기준법 바깥의 노동자가 1천만명이다. 노동을 더 싸게 쓰고 더 쉽게 버릴 수 있게 됐다.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 근로기준법 안-밖으로 새로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탄생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세무 시장에서 체감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는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부담을 덜 수 있는데 누가 근로계약을 맺으려 하겠냐”며 “노동법적으로나 세무적으로 간편하고 비용 처리를 위해 사업주들이 무자료(근로계약서 미작성)보다 3.3% 계약을 선호한다”고 귀띔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처럼 3.3% 계약을 용인하면 3.3% 계약이 2천만명으로 느는 건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

 

 

 

[경향신문]

 

“주 52시간·중대재해법 개정 개악”…서울 도심 ‘노동자 6만명’ 뭉쳤다

 

광화문 메운 노동자 6만명 “노조탄압 윤석열 정권 심판”

 

양대노총에 포함되지 않은 영세·미조직노동자 노조 ‘권리찾기유니온’도 중구 서울광장에서 ‘모두의 권리 근로기준법 입법 캠페인’을 벌였다. 133주년 노동절을 기념하는 뜻에서 오후 1시33분 시작된 행사에는 5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종이상자로 만든 임시 조형물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등 글씨가 적혀 있었다.

 

최우영 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측에서 입맛에 따라 노동자를 일용소득자나 사업자로 적용해 같은 일을 해도 근무 형태가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52시간을 꽉 채워도 벌이가 충분치 않으니 사측의 사업자 신고 요구를 받아들여 더 일하고, 과로하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구식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장은 “병원급이 아닌 개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받으면서 일하는, 숨어서 목소리 내지 못하는 물리치료사를 대변에 현장에 나왔다”고 했다.

 

 

 

[연합뉴스(사진)]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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