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유하기

[참여신청] 대체공휴일법 헌법소원 공동청구인단 모집 | 알림

  • 자료실
  • 2021-07-26 18:06
  • 5,358회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대체공휴일’ 제도가 법의 이름으로 시행됩니다.

 근로기준법,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대체공휴일법까지

사업장 규모로 노동자를 차별하는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권리,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건강하게 쉴 권리는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사각지대에 방치된 유령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이자 주인입니다.

익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주인공의 이름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쉴 권리”

대체공휴일법 헌법소원

공동청구인단 모집

 

 

○ 공동청구인단 참여자격

※ 5인미만 사업장 당사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 [현직]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② [해고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되어 소송 중인 당사자

 ③ [가짜 5인미만] 위장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소송 중인 당사자

 

○ 참여 방법

- 온라인 신청(안내) : bit.ly/차별휴일_헌법소원  (현재 페이지)

- 모집 기간 : ~ 8.12(목) 12시

- 청구서 접수 : 2021.8.13(금) 11시, 헌법재판소. 접수 기자회견 진행

 

○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 청구인 인적사항(이름|주소|연락처)

- 접수 이후 제출 :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을 주장할 서류(별도 안내)

 ① 5인미만 사업장 여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업주 발급). 이외에 사업주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주장하는 서류(해고자 및 소송 중인 당사자 등)

 ② 근로계약 입증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본인 발급). 이외에 청구인이 해당 사업장 소속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

 

 

<<<<<대체공휴일법 헌법소원 공동청구인 참여신청 입력폼 시작>>>>>

<<<<<대체공휴일법 헌법소원 공동청구인 참여신청 입력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