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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시아나케이오가 승복하고 복직 이행해야 할 이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할 권리가 있다. | 알림

  • 권리찾기유니온홍보실
  • 2021-02-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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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시아나케이오가 승복하고 복직 이행해야 할 이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할 권리가 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2021년에는 노동조합과 함께 권리를”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2021년을 모든 노동자가 단결과 행동의 자유를 실현하며 권리를 찾는 해로 만들어가겠다는 선언이자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권리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일에 함께하겠다는 실천의 표명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이 바꿔내고자 하는 현실에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이 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에 운송 지원 서비스를 하는 아시아나에어포트의 하청업체로 아시아나케이오의 노동자들은 기내 청소와 쓰레기 처리, 수하물 분류·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비행편수가 감소하자 유급휴직을 실시하겠다던 회사는 일주일 후에 무기한 무급휴직을 하지 않으면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고 말을 바꿨다. 회사의 일방적 무급휴직 요구를 거부한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해고됐고 아직까지 칼바람이 부는 길 위에서 노숙농성에 임하고 있다.

 

회사는 정리해고 사유로 경영상의 필요를 내세웠지만,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돼 노동자 휴업수당의 10%만 부담하면 유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해고회피노력도 없이 단행한 정리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그리고 사측이 불복해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도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함이 재차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아시아나케이오는 부당해고판정을 뭉개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이 복직투쟁을 하든 말든 사측에게는 몇 푼 되지 않는 이행강제금만 내면 그뿐이라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일해 왔던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은 코로나19를 이유 삼아 해고됐다. 기본적인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사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의 노동자들은 해고에 내몰리고, 생존을 위협받는다. 헌법 33조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3권을 천명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어렵고 힘들고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지난한 투쟁을 요구한다.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노동자는 없다. 헌법 제33조는 일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오늘도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권리찾기유니온은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노동조합’으로서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가 철회되고 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1.2.5
권리찾기유니온

 

 

 



 

 

<<1천인 선언 안내>>


<1천인 선언에 함께 해 주세요>
설 전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복직 촉구 1천인 선언

 

"아시아나는 중노위 승소 판정 이행하고, 정리해고를 철회하라!"

 

◑  선언 동찬 링크 : han.gl/아시아나케이오복직선언

◑  모집기간 : 2021년 1월 22일 ~ 2월 5일

◑  광고 게재일 : 2021년 2월 8일

◑  선언 비용 : 5천원 이상

◑  선언 비용 후원 계좌 : 3333-187-236192 카카오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