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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 노동단체 “사업장 80% 지운 중대재해법은 ‘차별법’”… 헌법소원 | 알림

  • 권리찾기유니온홍보실
  • 2021-01-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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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26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됐다”며 이는 산업재해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면 전체 사업장의 80%가 삭제된다”며 “가장 많은 재해, 가장 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공간을 삭제한 이 법은 처벌법이 아니라 차별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체의 79.6%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만 전체 근로자의 26.6%인 603만963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산재보험 가입자 기준)가 전체 사망자의 3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5인 미만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처벌하지 않는 법 제도는 결국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확산시키고 죽음마저 차별당하는 국민의 수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장 비참한 공간에서의 중대재해 처벌을 금지한 이 법은 목적의 정당성도, 방법의 적절성도, 법익의 균형성도, 피해의 최소성도 갖추지 못함으로써 명백하게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해고자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글 | 사진

이승윤

e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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