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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죽음까지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 알림

  • 권리찾기유니온홍보실
  • 2021-01-27 15:56
  • 6,488회

 

 

|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헌법소원 청구 본격화
|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공동청구인단 모집
| “생명권, 평등권, 인간답게 생활권 침해 위헌 법률”

 

지난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이 26일 공포됐다. 이로서 중대재해 처벌법은 공포일 1년 뒤인 2022년 1월27일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법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당사자들이 “생명권, 평등권,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 침해하는 위헌 법”이라며 헌법소원 청구에 나선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는 법 공표일인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법은 절반이 아닌 거의 모든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 온 권리침해 당사자들이 권리찾기유니온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 제10조(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제11조(평등권), 제32조 제1항(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것.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전체 사업장 중 80%를 삭제한다는 것”이라면서 “이곳에서 재해자의 1/3, 산재사망자의 1/4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차별제도의 시행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면서 “서류로 사업장을 쪼갤 수 있고, 고용된 노동자의 숫자도 어떻게든 조절할 수 있는 한국의 노동현실 때문으로, 중대재해 차별법은 결국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확산시키고, 최소한의 근로기준에 이어 죽음마저 차별 당하는 국민들의 수를 더욱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목적의 정당성도, 방법의 적절성도, 법익의 균형성도, 피해의 최소성도 갖추지 못한 법률은 명백하게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시 근로자수로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발상을 이제는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는 더 크고 강한 힘을 만들기 위한 출발”이라면서 위헌 심판에 직접 참가할 공동청구인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차별제도의 시행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는 이들의 참여도 독려했다.

 

우리들의 목소리로 헌법재판소 재판정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노사도 아니고, 여야도 아닌,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이자 진짜 주인임을 증명해내기 위함입니다. 차별받는 우리들은 더 이상 이름 없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권리를 찾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복구하려는 모든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행동하며 우리 모두의 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는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헌법소원 공동청구인단을 모집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대재해 적용 제외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글 | 사진

황해윤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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