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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되나”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 알림

  • 권리찾기유니온홍보실
  • 2021-01-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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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유니온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청구인 및 변호인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6ⓒ김철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은 생명권·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죽음까지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동청구인단을 모집해 대규모 권리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전체 사업장 중 80%를 삭제한다는 것”이라며 “이곳에서 재해자의 1/3, 산재 사망자의 1/4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차별제도의 시행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라며 “서류로 사업장을 쪼갤 수 있고, 고용된 노동자의 숫자도 어떻게든 조절할 수 있는 한국의 노동 현실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 ‘차별법’은 결국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확산시키고, 최소한의 근로 기준에 이어 죽음마저 차별당하는 국민의 수를 더욱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리찾기유니온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청구인 및 변호인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6ⓒ김철수 기자

 

 

권리찾기유니온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청구인 및 변호인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6ⓒ김철수 기자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했다. 모 텔레콤에서 일하는 최원상 씨는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 채 차별받으며 힘들게 살아왔는데, 중대 재해에 있어서 배제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사업주는 위험과 사고를 쉽게 외면할 것이고,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결국 책임은 노동자가 지게 될 것이 뻔하다. 더는 입 다물고 죽을 수 없어 헌법소원에 동참한다”라고 말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인 모 운수의 김성호 씨는 “회사가 사업장을 쪼개 10년을 일했는데 휴가 한번 없었고, 새벽부터 휴게 시간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데 최저임금을 받는다.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도 빠졌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다쳐도 좋다는 말이냐.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돼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차별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목적의 정당성도, 방법의 적절성도, 법익의 균형성도, 피해의 최소성도 갖추지 못했다”라며 “명백하게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글 | 사진

강석영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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