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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혁신] 권리찾기유니온, ‘법내 노조’ 지위 획득했다 | 알림

  • 권리찾기유니온홍보실
  • 2021-01-14 14:15
  • 7,019회

 

| “헌법 정신 기반 노동자 권리 위해 차별적 법 제도 등 노동 현실 개선 나설 것”

 

 

사진 = 권리찾기유니온

 

 

 

새해 첫날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한 권리찾기유니온(위원장 한상균)이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법내 노조가 됐다.

 

권리찾기유니온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지 못해 법·제도적 제약을 받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찾기를 위해 지난 2019년 10월 만들어졌다. 주요 활동은 근로기준법 내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조항을 악용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노동조합으로의 조직 전환을 결정했다.

 

이날 권리찾기유니온은 법내 노조 지위 획득을 알리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갖은 차별을 폐지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위해 더욱 치열하게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를 지적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이미 근기법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차별이 가중됐다”며 “이번 기회에 근기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법까지 포함해 차별적인 법제도 개혁 운동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노동조합이 법적 승인을 받았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이름으로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라며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권리 행동과 사회적 단결로 법 제도의 차별과 노동의 현실을 극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진우 사무총장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러한 노동 현실이 개선에 있어 가장 확실한 수단은 노동조합”이라며 “노동조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 사진

임동우

참여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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