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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으로 전락했다” | 알림

  • 권리찾기유니온홍보실
  • 2021-01-12 16:05
  • 7,161회

 

권리찾기유니온 8일 국회 앞 기자회견 현장.ⓒ뉴스1

 

 

국회에서 여야가 5인 미만 사업장 책임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을 두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상 노동자 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확산시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법 제정 취지가 왜곡될 소지도 크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운동을 벌이는 ‘권리찾기유니온(권유하다)’은 8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이 대놓고 차별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사회보장과 긴급대책에서도 배제돼 있다”며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함부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으로 변질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받던 노동자부터 다시 손쉽게 차별하는 못된 습관만이 문제가 아니다”며 “사업주들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못된 관행을 국회가 나서 대놓고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가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구를 핑계 삼은 것도 가관”이라며 “평소에 중대재해를 막기 너무 어려워 처벌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모르는 것인가? 이들이 소관부처 책임자이고,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이라는 상황이 너무도 참혹하다”고 허탈감을 토로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현행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 52시간 근무, 부당해고 구제 등 현행법이 보장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님에도 사업주가 다수의 법인·개인 사업자를 만들어 사업체를 분리하거나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복수의 사업자 등록을 해 별도 사업체로 위장하는 등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현실에서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논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실제 노동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현실을 애써 묵인 또는 왜곡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된 5인 이상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사례를 더욱 확산시켜 ‘위험의 외주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서류상으로 사업장을 쪼개어 위장하는 수법 외에도 5인이 넘으면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아 5인 미만으로 행세하는 사업장 수는 통계조차 없고, 거의 모든 업종으로 퍼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들까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고발당한다”며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주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난무하는 한국의 해괴한 노동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원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1천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국회가 기업과 재벌 요구대로 해괴한 논리를 담아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제외를 법에 포함시켰다”며 “(이제부터) 이 나라 기업들은 너도나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도 “30인 이상 사업체 등을 쪼개기로 운영하는 게 더 극심해질 것”이라며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글 | 사진

강경훈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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