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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21.01.12) | 알림

  • 해석
  • 2021-01-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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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금호그룹 계열사에서 30대 하청노동자가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에 끼여 숨지고, 광주의 작은 사업장에서도 50대 여성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지만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벌 못합니다. 많은 비판을 받았던 5인 미만 ‘제외’와 50인 미만 3년 유예을 넘어 국회가 중대재해법 시행 자체를 법률 공포 1년 뒤로 유예해서입니다. 경향신문은 9면에 ‘또 노동자 2명 숨졌지만… 처벌 못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12면에 ‘파쇄기에, 석탄기계에 끼여… 노동자 2명 또 참변’이란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8면에 ‘김용균법에 중대재해법 더해져, 이중수사 따른 인권침해 소지’라는 제목으로 노동부와 경찰이 이중수사 하도록 허용헤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일신문은 1면에 중대재해법 제정을 논의했던 국회 회의록을 뒤져 ‘시간쫓긴 여당, 국민의힘-중기부안 대부분 수용’이란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정작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개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당시 해경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세월호는 사건 발생 6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한국일보는 1면에 이어 8,9면을 모두 털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통스런 노동을 조명했습니다. 입주민에게 뺨 맞아도 쉬쉬하고, 사직서를 품고 근무하는 경비노동자 170여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실태조사한 결과를 담았습니다.